필리핀, 불법 해적판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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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지난달 바콜로드 시에서 불법복제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광학 미디어 위원회(OMB)는 바콜로드 시청과 경찰 당국의 협조 하에 8,000만 페소(약 20억원)의 불법복제 해적판 DVD를 압수 및 폐기 처분했다. 압수된 해적판 DVD 외에 텔레비전, DVD 플레이어, 컴퓨터 및 포장 라벨 출역용 프린터, DVD 복제기 등도 모두 압수하여 함께 폐기 처분하였다. OMB 책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강화된 법으로 인한 대규모 단속으로 불법복제 해적판 DVD 판매 감소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작업을 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필리핀 국립경찰(PNP)은 퀘존 시에 위치한 경찰청에서 1억페소(약 25억원)에 해당하는 불법 복제물 및 위조상품의 폐기행사를 벌였다. 세계 위조 방지의 날 일환으로 진행된 이 행사에서는 경찰청장, 광학 미디어 위원회(OMB) 회장, 특허청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압수품목으로는 해외 영화 및 드라마(한국산 포함)의 해적판 DVD 및 브랜드 선글라스, 가방, 지갑, 신발, 등이었으며 심지어는 중국에서 들여온 마약과 낙태를 위한 위조 의약품 및 가짜 미용 제품 등이 포함되었다. 공공사업도로부(DPWH)와 PNP의 지원으로 중장비와 장갑차 등이 압수품목 분쇄 및 폐기 작업용으로 동원되었다.

필리핀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가입국이며 2002년 저작권협약(WIPO Copyright Treaty)과 공연 및 음반협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에도 가입하였다.

필리핀 정부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1997년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은 '공공법 제8293호'로도 불린다. 필리핀 지식재산권법은 미국 저작권법과 베른협약의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지식재산권 업무는 필리핀 지식재산권청과 그 산하 기관들이 담당하며 필리핀 국립 도서관의 저작권 담당부서가 협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법뿐만 아니라, 2000년 전자상거래법(Electric Commerce Act) 또한 제정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저작권을 보호하는 '광 미디어 법(Optical Media Act)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 법은 음악,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비디오 게임 등의 저작권을 보호한다. 2003년 2월 아로요 대통령은 광미디어법(Optical Media Law, Republic Act No.9239호)에 서명한 바 있는데, 이는 광디스크의 수입, 수출, 생산을 관할하는 법으로 복제에 관련된 도구와 재료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 법령에 의해 기존 Videogram Regulatory Board를 Optical Media Board(OMB)로 바꾸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별코드 시스템을 도입, 모든 디스크에 삽입되게 함으로써 디스크 제조, 복제 등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OMB의 허가 없이 관련 제조 장비나 부품, 액세서리 등을 수입, 수출, 소유, 운영, 판매, 유통시키는 자는 3년에서 6년의 징역형과 50만페소(약 1,250만원)에서 최대 150만페소(약 3,970만원)까지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게 되었다. 동 법령은 2005년 2월 25일부 관련 시행령(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이 발표되어 시행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들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법 개정이 미비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잘 준수되지 않았고, 저작권 미소지자의 방송, 재방송, 위성 재송출 등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07년 지재권 보호를 위해 지재권 연구소(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와 훈련센터(Training Institute)을 설치하고, 광학 미디어 위원회(OMB)와 세관의 지재권 부서를 신설하였지만 예산 문제로 실질적 활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2006년부터 필리핀을 "지식재산권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었던 원인이기도 하다. 게다가, 필리핀에서의 지재권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이자 에로사항은 위반자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부재하며 사법부의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이 약해 공공연하게 지재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필리핀 내 배급업자들에 따르면 음반,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의 해적판 난립과 케이블 방송국의 무허가 영화상영이 여전한 것으로 평가되며, 상표권 위반은 물론 모조상품도 유통되고 있다. 지재권 침해가 일반화되어 있어 법정에서 지재권 사범을 다루는 경우조차 드물어 2008년 피리맆ㄴ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지재권 사범은 3건에 불과하며, 20년간 판결이 나지 않고 있는 사건도 있을 정도이다. 또한, 2001년 이후 지재권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대부분 소규모 위반자에 국한 되었으며 대형 무단 복제업체나 배급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적은 한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재권과 관련, 필리핀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2013년 3월부터는 지식재산권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화국법 10372에 의거, 저작자의 요청이 있을 시 필리핀 지식재산권 사무소(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서 지식재산권 침해현장 및 사업장을 직접 방문 단속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식재산권 사무소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인가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운영 세부조항 제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법안이 수정되어 지식재산권 보호대책과 관련한 사회적 변화가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14년 1월 국제전략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는 피릴핀이 올 5월부터 "저작권위반 감시대상국가"에서 제외될 예정이라 발표했으며, 4월에는 마침내 필리핀 지식재산권 사무소의 저작권보호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어 저작권위반 감시대상국가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맞춰, 대한민국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의 일환으로 2015년 5월1일부터 필리핀관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PPH란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 이상 특허청에 출원해 어느 한 특허청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은 경우 다른 청에 제출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제도다. 출원인 입장에서는 조기 권리화가 가능하고 특허청 또한 다른 청의 심사견해를 활용해 업무중복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1994년 필리피능ㄹ 상대로 한 국내 기업들의 수출액이 12억 달러를 달성한 후 20년 만에 100억 달러를 초과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이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면서 피릴핀 시장을 겨냥한 국내기업의 지재권 선점 및 상업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더불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우리나라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계약 지원과 해외저작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협력 사업에 주력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이미 필리핀에 설립한 해외저작권센터의 활동을 통해 평균 20% 이상의 불법복제 드라마, 영화의 유통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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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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