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적판과의 전쟁,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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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저는 7년 전부터 꾸준히 금연제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이미 금연제품 시장이 포화상태라 해외로 눈을 돌리다 필리핀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필리핀에서 사업준비를 시작하여 지금은 법인 설립 직전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그동안 제가 연구, 개발한 부분을 필리핀에서 특허등록을 하여 보호받고자 합니다. 일반 중국제품과는 다른 기술력을 보유하고있다 자부합니다. 또한, 버버인 설립이후 가지게 될 자체 브랜드의 상표를 다른 필리핀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상표권 등록역시 병행하려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워낙에 간소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필리핀에서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상표와 특허 관련 등록은 일반적으로 필리핀 변리사를 통해 등록이 진행됩니다.(물론 직접 하시거나 직원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현지에서 이에 대한 Pre-Examination(예비심사)를 거친 후 등록을 시켜 자체적으로 라이센스를 발급하실 수 가 있습니다. 상표등록 및 특허등록은 종류, 제출되는 내용, 준비되는 서류물 등에 여러가지 심사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세공과금 역시 최소 1만페소~10만페소까지 다양합니다. 현재까지, 국내 기업 중 여러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니 계획하신 대로 추진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2>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어 어학교재를 만드는 출판회사입니다. 현재 저희 교재를 필리핀으로 수출할지 시장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지 어학원 조사결과 다수의 업체들이 복사본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정식 판로를 통해 책을 수출한 이후에, 본사 교재 사용에 따른 법적 제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형식으로 가능할까요? 대상 교재는 한국어판이며, 현지 한인 어학생을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익/토플/IELTS 등.)

한국에서 Copyright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현지에서의 보호책은 현지에서도 마찬가지로 Copyright를 등록 신청해야만 법적으로 저작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시스템 판매처럼 타인이 불법으로 유통시킨다 해도 일일이 개인별로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발생하게 되는거죠. 필리핀 내에서 Copyright를 확보하고 있다면 개인별 대응은 어렵다 하더라도 어학원 등 복사교재를 대량 유통시키는 업체를 상대로는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질의 3>

저는 한국에서 은퇴하여 필리핀 처와 세부 남부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한국에서 귀한 농작물을 이곳에서 재배 및 건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수확물을 건조하여 선적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통관 등의 절차가 까다로울 거라는 것은 미리 짐작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절차가 복잡할지는 몰랐습니다. 다행히 대행 포워딩 업체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HS코드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는 상품분류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HS코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HS-CODE란 국제협약에 의해 국제간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상품분류 체제로서 세관에서 관세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에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하여 조화제도(Harmonized System)라 부릅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상품분류 체계로서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등의 국제협상에서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WCO(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HS코드는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이며, 앞의 1~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3~4자리는 소분류로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 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 기능 등에 따른 분류입니다.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이를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HS코드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출국에서는 관세율이 낮은 코드를 선호하고, 수입국에서는 관세율이 높은 코드를 선호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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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필리핀 세부, 마닐라의 법률전문가 및 현지 변호사들로 구성된 엔젤 법률투자자문과 한국(서초) 법무법인 기연(변호사 박동혁) 새롭게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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