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World Bank)의 2016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에 따르면 필리핀은 189개국 중 103위를 차지, 다른 아세안 국가보다 기업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기업설립 부문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다른 국가보다 기업설립에 소요되는 시일과 절차(16단계/34일 소요)가 길고 복잡한 데 기인한다.
필리핀 주변국의 예를 들면, 기업이 각국에 진출하여 기업설립을 하는 데 있어 싱가포르는 3단계 절차/2.5일 소요, 말레이시아는 3단계 절차/4일 소요, 태국은 6단계 절차/27.5일 소요, 베트남은 10단계 절차/20일 소요 됨에 반해 필리핀은 16단계 절차/34일이 소요된다고 보고되었다.
이렇게 느린 행정절차는 필리핀에 진출한 기업들의 사기를 걲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초기정착비용 지출, 기업 준비과정 중 조기에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불쾌감과 불안감 등을 초래하여 왔다.
필리핀 정부는 아세안 국가와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환경개선위원회(Ease of Doing business Task Force)를 설립하여 기업설립 및 납세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을 추진해 왔다. 기업환경개선위원회는 국가경쟁력위원회(NCC, National Competitiveness Council), 재무부(DOF, Department of Finance), 통상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등의 주요 정부기관이 참여하였으며, 기관별 역할 통합으로 작년부터 '16단계/34일'의 창업 절차 및 소요시간을 '6단계/8일'로 간소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수 건의 절차 개정을 완료 하엿고, 지난 4월 14일, 푸리시마(Cesar V. Purisima) 재무장관은 수도권 마카티 시(市)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이 '기업 절차 간소화 프로젝트'를 4월 15일부터 전격 실시키로 발표하였다. 당면의 대상 지역은 수도권이지만 지방에서도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발표하였다.
푸리시마 재무장관에 따르면, 기업설립에 필요한 등기, 영업허가, 조세국(BIR, Bureau of Internal Revenue, 한국의 국세청)에 등록 등의 절차 횟수는 지금까지 16단께에서 6단계로 줄었고 필요한 기간도 34일에서 최소 8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절차 간소화는 중소기업의 진흥, 투자 촉진이 목적이며, 민관 합동 투자 환경 정비 등에 임하는 국가경쟁력위원회(NCC)가 2014년 5월에 발표한 행동 계획에 따라 실시된다고 덧붙였고 금융, 무역 산업 내무 자치 각 부처와 조세국, 사회보험 사업단, 지방자치단체, 정부계 금융기관 등 12기관 단체가 연계하여 일부 절차를 폐지, 통합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 더욱 간결한 간소화를 추진할 방침으로 현 아키노 대통령의 임기 만료안에 싱가포르 수준의 2일까지 단축하고 싶다고 간소화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위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자면,
기존 A라는 한국기업이 필리핀에 진출하여 기업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등록관리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 영문 상호명 확인 및 예약, 은행자본금 납입 증명서 취득(폐지), 정관 등 기타 서류 작성 및 공증, 법인 등록, 예비 납세자 번회 취득 등의 복잡한 절차가 7일 전후에 걸쳐 진행되어야 했지만, 바뀐 시스템은 사업자 등록번호 취득, 납세자 번호 취득으로 1일 전후로 간소화 된다는 것이다.
이후, 한국의 동사무소에 해당하는 바랑가이 홀(사업장 소재지)의 신고 및 확인증 취득의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나 1일 전후에 마치도록 하였으며, 시청(사업장 소재지)의 영업 허가서 취득 절차는 기존 주민세 납부 및 위생 허가, 소방 허가, 보험료 납부 등의 7일 전후의 절차에서 주민세 포함 기타 비용 납부 및 영업허가서 취득까지 2~3일 전후로 간소화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조세국(BIR, Bureau of Internal Revenue, 한국의 국세청)에서 10일 전후가 소요되었던 주주명부 기입 책자, 납세자 번호 취득, 인지세/세금계산서 등 신고, 등록비 및 인지세 납부, 영수증 및 송장 인쇄 허가 취득, 영수증 및 송장 인쇄, 영수증 날인 등의 절차들은 주주명부 기입 등록, POS(Point of Sale) 단말기 등록, 영수증 인쇄로 3일 전후로 간소화 된다는 것이다.
기업설립 종료 후 필수적으로 각각 등록해야만 했던 필수 3대 보험격인 사회보장시스템(SSS), 건강의료보험(Phil-Health), 주택융자기금(PagIBIG)은 1단계인 기업등록관리위원회(SEC)에서 각각의 등록번호를 선 취득함으로서 불필요한 등록 절차를 줄였다는 것이 위 기자회견 발표의 요지이다.
납세절차의 간소화는 온라인 결제시스템 활성화를 기반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종업원 10명 이상 교용 기업 대상으로 건강의료보험(Phil-Health), 주택융자기금(PagIBIG)의 납부 횟수를 매월 납부에서 매년 1회 납부로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현재까지 수많은 한국기업의 진출이 있어왔지만, 기업설립 절차가 늦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진출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기업을 들어 본적이 없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 지금껏 필리핀 진출의 복잡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발표한 '기업 절차 간소화 프로젝트'는 혹시나 모를, 진출을 미뤄온 한국기업들에게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일 것이며, 또한, 필리핀이 아세안 국가 중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유익한 제도가 되길 바래본다.
본 법률칼럼은 Cebu 교민사회를 위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주)엔젤법률투자자문이 교민연합뉴스에 독점 제공함으로 필자와 협의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을 밝혀둡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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