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노동법 및 노무관리(2) 고용계약서 및 최저임금제

지난 호에 이어 고용계약서 및 최저임금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

사업장을 열고 일을 하게 될 사람들을 인터뷰하게 되면 고용주는 대게 지원자의 이력서, 첫인상, 추천인의 추천과 이전 업무 경력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호에 언급한 바, 고용주는 이때부터 노무관리를 위한 “문서화”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중 가장 첫 시작이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 체결 및 이력서 보관이다.

고용계약서는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약속으로 노동법의 테두리 안에서 작성된다. 고용계약서에 포함될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고용인의 정확한 신분, 국가가 확정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토대로 한 급여, 근무시간과 근무일수, 휴무, 초과근무 수당 및 휴일, 야간 근무수당, 복리후생 및 다양한 기타 근로소득의 등의 명시이다(정규직 직원 기준).

직원 채용 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 정규직 직원(Regular Employee)으로 전환되는 노동법에 따라 고용주는 우선 인턴기간(Training Period)과 수습기간(Probationary Period)을 정해 정규직 직원이 되기 전 비정규직 직원(Casual Employee)의 업무능력, 근무 성실도, 신원(실 거주지, 비상연락망) 등을 확보할 여유를 가지도록 해야한다.

채용일 기준 6개월이 넘지 않는 인턴기간, 수습기간동안 평가(Evaluation)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평가 자격에 미달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지 또는 서면 통보의 방법으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향후 재취업 기회를 주면 되고, 평가 자격에 부합한 직원들은 정규직 직원으로 그에 맞는 조건(Benefit)을 포함한 새로운 고용계약서를 체결하면 된다.

또다른 의미로써의 계약서 체결은 고용주 및 기업의 자기방어용이다.
직원의 불만으로 노동고용부(DOLE)나 노동분쟁조정위원회(NLRC)에 신고 시, 직원은 실제 고용된 날짜보다 훨씬 이전부터 일을 한 것처럼 고발장에 적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근무기간을 부풀려 정규직 직원임을 거짓주장하고 싶어하기 위함이다. 고용계약서만 제대로 쓰고 갖추고 있다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으니 명심하고 실천하길 바란다.


최저임금제(Minimum Wage Rates)

필리핀의 최저임금제(Minimum Wage Rate)는 크게 농업관련 분야 종사자와 비 농업관련 분야 종사자로 구분, 임금의 하한선을 정한다.

또한, 노동고용부(DOLE) 산하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ational Wage and Productivity Commission)를 두어 각지방 지역삼자임금생산성위원회(Regional Tripartite Wage and Productivity Board)로부터 노사와 조정위원들의 합의와 조정을 통해 공동 합의된 최저임금을 보고받아 매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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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0일자 발표, REGION VII 지역의 최저임금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REGION VII 의Metro Cebu 지역은 비 농업관련 종사자는 일 353페소이며, 필리핀 전 지역의 최저임금은 http://www.nwpc.dole.gov.ph 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 위 최저임금 관련규정은 가사노동자(운전사, 가정부, 관리인 등), 견습공이나 수련공, 소작농, 가내재봉업, 가내수공업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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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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