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노동법 및 노무관리(3) 직원의 분류 및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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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직원의 분류 및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직원의 분류 (계약에 따른)

필리핀 직원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구분은 모든 영리/비영리 기업에 적용된다.(교육, 의료, 자선, 종교단체 등 포함)

1. 견습직(Probationary Employee) : 고용주가 직원의 자격을 검증할 기간(Trial Period)을 가지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직원이다. 단, 근무 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 견습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근무시 자동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된다.

2. 비정규직(Casual Employee) : 특정 프로젝트나 임시로 발생된 업무에 직원본인이 채용시점과 종료시점을 인지하고 채용된 경우(특정기간에만 한시적으로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직원이다. 단, 이 직원이 연속/비연속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해당 업무가 존재하는 동안 정규직으로 간주된다. 비정규직의 경우 직원의 비정규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들이 해당 직원을 해고 후 일정기간 휴직 후 재 채용하거나 직원 파견 회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두 위법사항으로 추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필리핀 기업들은 비정규직, 견습직 직원 경우 6개월이 되기 전에 계약을 종료 후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정규직(Regular Employee) : 구두계약이나 서면계약(고용계약서 체결)의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직원이다. 단, 특정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고용된 경우는 정규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직원의 분류 (성격에 따른)

1. 장애인 : 장애인 고용시 일반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비교해서 차별적인 대우 및 부당한 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으나, 각 지역 최저임금제의 75%이상 지급해야 하는 임금 지급 규정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2. 여성인력 : 연령에 상관없이 여성을 산업현장(공업 및 제조업 등)에 고용해서 야간(밤 10시~아침 6시)에 일을 시키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또한, 상업시설(백화점 및 마트 등)에서는 야간(밤 12시~아침 6시)에 일을 시킬 수 없다. 단, 이 여성 근로자가 경영이나 기타 기술직으로서 야간에 투입될 수 밖에 없거나 근로자들의 보건 업무 등을 담당하여 야간에도 응급치료를 수행해야 한다면 고용주와의 협의 후 근로가 가능하다. 여성인력을 고용함에 있어서 고용주를 애태우게 하는 점은 역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유급휴가, 복직 문제인데 이 부분은 차후 다루도록 하겠다.

3. 미성년자 :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고용을 할 수가 없다. 단, 부모나 보호자(Guardian)의 법적 책임하에 안전에 문제가 없는 일이라면 조건부로 근로가 가능하다. 15세~18세 사이의 미성년자는 고용이 가능하지만 노동부가 정한 (위험요소가 있는 업종 금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인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외국인(한국직원) :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s)로 분류된 외국인(한국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DOLE(노동고용부)로부터 AEP(노동허가서)를 취득해야만 한다. 이 AEP는 정해진 기간동안 정해진 직장과 직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위반시 처벌 내지는 추방 대상이 되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AEP를 취득 후 체류비자를 이어서 취득해야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현지 직원과 같이 매월 수령하는 급여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이라함은 직원이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으로 근무 중 짧은 휴식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필리핀의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사무직은 주 40시간, 생산직은 주 48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2. 모든 근로자는 최소 60분(1시간)의 식사시간을 보장 받는다.

3. 모든 기업은 일요일 및 휴일에도 기업 운영이 가능하지만, 고용주는 직원이 6일 연속 근무시 24시간 이상의 휴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종교적 이유로 직원이 주중 특정일을 휴일로 정하고 싶어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희망 휴일 최소 7일 전 고용주에 통보하는 조건)

5. 직원이 규정시간보다 적게 근무했다하여 타 근무일 뒤에 붙여 초과근무로 상계처리할 수 없으며, 반대로 직원이 초과근무를 했다하여 평일에 휴일을 만들어 쉬게 할 수 없음. (초과근무/과소근무 시간 상계 금지 규정)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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