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부분관 '필리핀 법률 자문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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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부분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비사야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을 대상으로 필리핀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
주세부분관은 본 법률자문 서비스 시행을 위해 전담 필리핀 현지 변호사를 고용, 공관에 배치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교민과 세부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누구나 필리핀에서 생활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법적 문제와 관련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받고 보다 현지법의 테두리에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대응 대비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주세부분관의 대국민 '필리핀 법률자문서비스'는 무료 상당 서비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세부분관의 관계자는 "본 법률상담 서비스는 타국의 생활에서 정말 법적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처한 우리 국민에게, 현지 법의 이해와 법 테두리 내의 해결방법을 함께 모색하며 조력할 수 잇는 실질적인 도움 시스템으로 마련되었다"고 설명하고 "법률 상담시 기본적인 통역 서비스 또한 공관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세부분관이 실시하는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는 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1.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과 궁금한 법률 부분을 정확하고 자세히 정리하여 아래 이메일로 송부하고, 메일에는 연락처를 함께 기재한다.
(이메일
phi_cebu2015@mofa.go.kr)

2. 메일을 보낸 후 주세부분관에 유선 전화를 통해 확인하면 좀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032-231-1516~9, 내선 103)

3. 공관에서 메일을 확인하고 내용을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답변 서비스를 제공한다. (면담 요청시 공관을 방문하여 직접 자문변호사와 면담도 가능한 바, 이 경우 1의 과정에서 대면 상담을 요청하면, 법률적 상황의 정도를 파악하여 공관에서 면담시간을 개별 통지한다.)

※ 주세부분관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및 정보에 대해 공관은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동의할 경우에만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본 법률자문서비스는 상담과 조언에 국한하며, 공관은 계약・합의・소송 등 법률행위에는 개입하지 않음을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