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노동법 및 노무관리(4) 휴가 및 휴일에 따른 수당

지난 호에 이어 직원의 '휴가 및 휴일에 따른 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휴가

필리핀의 휴가는 크게 근속 휴가, 출산 휴가, 기타 유・무급 휴가로 구분되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근속 휴가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연간 5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된다. 단, 직원 수가 10인 이하(정규직 기준)이거나 노동부장관이 열악한 사업장에 대한 경제자립도 등을 고려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근속 휴가는 근로자가 본인의 휴가를 반납하고 사업장에 일을 했던 경우라면 년말에 고용주에게 휴가 대신 급여로도 청구할 수 있다.


2. 출산 휴가
여성 근로자가 임신으로 인하여 출산을 앞두게 되고 출산 전 12개월 간 최소 3개월 이상 보험금을 납부한 여성 근로자라면 자연 분만 시 60일, 제왕 절개 시 78일의 유급 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 동안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본봉의 100%를 미리 지급한 후 SSS(사회보장제도, Social Security System)를 통해 환급 받아야 한다. 이를 Maternity Leave라고 하는데, 이 출산 휴가는 100% 유급 휴가이며 아기의 유산도 동일한 상황으로 간주된다. 휴가 신청 시 미리 고용인에게 임신 사실과 출산 예정일을 알려 고용인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SSS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총 유급 출산 휴가 신청 횟수는 유산의 경우를 포함하여 '4번째 출산 때'까지만 고용주가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하겠다.

출산 휴가에 있어서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남편도 합법적인 반려자의 출산 또는 유산의 경우 7일간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출산 여성과 탄생된 아기를 돌봐야 하는 상황을 사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다.

더불어, 여성근로자의 채용에 있어서 조언을 하자면 고용계약서에 해당 여성이 미혼일 때 '계약 기간 중 결혼하면 안된다'라는 조건을 명시하거나, 만약 '고용 후 결혼 한다면 해고사유가 된다'라던지, 결혼한 상태에서 '계약기간 중 아기를 가지면 해고시킨다'등의 계약 조항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인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다. 또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를 해고한다거나 고용주가 임신을 우려한 나머지 휴가 후 복직을 허락하지 않는다 라던지 또는 고용주가 유급출산휴가나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고하는 등의 태도는 법률에 반하는 행위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3. 기타 휴가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한 여성이 육체적・성적・정신적으로 학대당했을 경우 10일간의 유급휴가를 별도로 누릴 수 있으며, 법원 보호 명령에 따라 10일 이상의 안정기가 필요할 경우 무급 휴가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여성 근로자가 부인병 관련 수술을 받을 경우 2개월 간의 특별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휴일에 따른 수당

필리핀의 공유일은 다소 복잡한데
National Holiday(국경일)과 Local Holiday(지역별 휴일)로 구분되며, 이는 또 다시 Working(근무휴일)과 Non-Working(비근무휴일)로 나뉘며, Regular Holiday(정규 공유일)와 Special Holiday(특별휴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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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초 발표된 '2016년 유급 휴일 현황'을 보면 '휴일에 따른 수당' 계산을 쉽게 알 수 있다.

1. 왼쪽은 정규 공휴일(Regular Holiday)로 이 날에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되면 정규시간의 200%(2배 액수)가 지불되어야 한다.
또, 이날이 정규 공유일(Regular Holiday)이면서 근로자의 지정된 휴무일일 경우 정규시간의 260%(2.6배 액수)가 지불되어야 한다.

2. 오른쪽은 특별 휴일(Special Holiday)로 이 날에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되면 정규시간의 130%(1.3배 액수)가 지불되어야 한다.
단, 이 날이 근로자의 지정된 휴무일이든 아니든 조건은 동일하다.

3. 일요일 또는 휴일(Holiday) 근무시 정규시간의 130%(1.3배 액수)가 지불되어야 한다. 물론, 이 날이 근로자의 지정된 휴무일이든 아니든 조건은 동일하다.

※ 단, 직원 수 10인 이하의 소매, 서비스 기업은 예외가 인정된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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