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노동법 및 노무관리(5) 초과근무수당, 연말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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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필리핀의 정규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정규시간 이외의 노동을 우리는 과외시간(Overtime)이라 하는데 즉, 8시간 이후의 추가적인 노동시간을 뜻한다.
이 경우, 과외시간당 25%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휴일이나 공휴일에 추가적인 노동을 했다면 '휴일 및 공휴일 임금기준(지난편에 다뤘던)'+과외시간 당 30%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직원의 경우(밤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낮에 근무하는 시간의 임금보다 과외시간당 10%가 추가 지급되어야 하며, 정규시간 근무 이후 야간에 초과근무(과외시간)하는 경우 과외시간당 25%+10%(야간)=35%가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
여기서 알아야 할 주의점은 과외시간(Overtime)에 관한 임금지급은 향후 13개월에 지급되는 연말보너스(13th Month Pay)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타근로소득'이란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연말보너스 (13th Month Pay)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노동법에 따라 직원들의 연말 보너스를 준비하여 지급해야 한다.
13th Month Pay가 법제화 되기까지 두가지 배경이 있었는데 1975년 당시 필리핀의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여 노동자가 받는 급여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환가치의 저하로 생계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음에 있다. 또한, 카톨릭이 국교인 필리핀이 크리스마스 전후에 몰리는 소비지출로 인해 크리스마스 이전인 12월 24일까지 13th Month Pay를 지급하라고 1975년 마르코스 정권하에 법으로 명문화 되게 되었다.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월 1000페소 이상을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1년동안 근로자가 받는 기본급여(Basic Salary)를 12개월로 나눈 값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몫이 된다. 물론, 각종 수당 및 보너스 등의 '기타근로소득'은 공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2015년 9월1일 입사하여 12월말까지 4개월을 근무중이라고하고 월 15,000페소의 기본급과 3,000페소의 추가 식대와 교통비를 받았다면 기본급 15,000페소를 4개월간 근무한 4/12개월로 나눈 수치로 약 5,000페소가 13th Month Pay가 된다.(매년 6월, 12월에 2번에 나눠 지급도 가능하다.)

13th Month Pay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으로는
1. 최근년도에 심각한 사업손실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노동고용부의 사전승인이 필요)
2. 비영리기업(단체)로서 주로 기부금 등으로 존속하는 업체가 최근 2년간 평균수입금의 40%이상 감소한 경우.
3. 가사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적인 급여생활자는 지급되어야 하나, 커미션이나 건건마다 지급받는 직원들은 예외.

가사노동자 고용 관련 법규

가사노동자의 정의를 해보자면 고용주의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는 인력을 말한다.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는 가정도우미 관련법인 'BATAS KASAMBAHAY'(RA No. 10361) 시행령(IRR)을 발표,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우미를 고용중인 가정에서는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
적용되는 가사도우미는 일반가정도우미, 육아도우미, 요리사, 정원사, 세탁도우미 등 정기적으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우미가 포함되며 서비스 제공자, 운전사, 수양가족 또는 비정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도우미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가사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은 법적으로 2년 이하이며, 고용주와의 합의 하에 재연장이 가능하다.
고용주는 채용 전 도우미에게 건강증명서(medical certificate), 신원증명서(barangay clearance), 범죄기록부(NBI clearance), 출생증명서(또는 유권자확인카드, 세례증명서 및 여권도 가능)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우미를 채용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3부를 양자 이해 가능한 언어(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서상에는 직무, 기간, 보상, 공제, 근무시간, 추가근무수당, 휴일 및 유급휴가, 퇴직에 관한 규정, 치료, 거주 공간 제공, 교통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만 15~18세 미만의 미성년 도우미를 고용하게 될 경우에는 부모(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고용주들 중에는 가사노동자로 고용을 해놓고 이들 인력들을 가사 이외의 노동현장에 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해당 가사 이외의 노동현장에서 받는 일반 근로자의 임금수준 이상의 대가를 제공해야 한다.

가사노동자 고용주 의무사항

- 최저임금(NCR: 2,500페소, Cities or Municipalities: 2,000페소, 기타: 1,500페소)
- 휴가기간, 휴일, 13th Month Pay 및 기본적인 보상(치료, 거주 공간 제공 등)
- 3대 보험 의무가입(사회보장시스템(SSS), 주택보홈(PAG-IBIG), 건강보험(Phil-Health))
- 개인 사생활 간섭 금지, 교육, 근로계약서 제공
- 일 8시간 이상 휴식, 일주일 중 하루 휴가,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년 5회 유급휴가 지급
- 급여 지급 시 급여 명세서(pay slip) 발급 등

가사노동자 해고 및 퇴직규정

- 계약기간 종료 전이라도 양자합의 또는 정당한 사유로 5일전 계약해지 통보 시 계약 종료 가능
- 고용주가 욕설, 신체접촉, 폭력 등을 행사하거나 건강이 악화되었을 경우 계약해지 가능
- 계약만료 전 가정 도우미의 불찰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미지급된 급여 15일분 공제가 가능하며, 6개월 이내 자진사퇴의 경우 deployment expenses(교통비 등) 공제 가능
- 계약만료 전 고용주의 불찰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15일분 추가지급여 제공 및 도우미가 경력증명서 요청 시 5일 이내 발급 필수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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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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