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퇴직, 퇴직급여 및 정년퇴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자진퇴직(사직)
고용주가 직원을 적법한 사유로 해고할 수 있다면, 직원 역시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서 자진퇴직(사직)을 할 수 있는데, 직원의 입장에서는 1개월 전에 고용주나 회사측에 본인의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진퇴직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직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직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이 경우 별도 고용주나 회사측에 별도 통보없이 자진퇴직이 가능하다.
① 고용주 및 대리인으로부터 심각하게 모욕을 당한 경우
② 고용주 및 대리인이 비인격적이고 참기 힘든 대우를 가한 경우
(노동임금, 노동시간, 종교생활, 근무시간, 성적 희롱, 성차별 등의 참을 수 없는 근로환경)
③ 고용주 및 대리인이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범법 공격행위를 가한 경우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사항과는 달리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용주나 회사측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원의 자진퇴직(사직)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고용주 및 회사측은 직원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퇴직급여
퇴직금 계산 시 기준 급여는 가장 ‘최근 급여’가 된다. 단, 만약 고용주가 퇴직금을 감액할 목적으로 급여를 삭감한 경우, 삭감 전 급여가 기준 급여가 되며, 어떤 경우도 퇴직금은 직원 1개월 분 급여보다는 많아야 한다.
과잉직원 보유(Redundancy)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경우, 퇴직금은 ‘근무년수 x 매해 월급’ (예: 2015년 초~2016년 현재 근무 시, 2015년 1개월분 월급과 2016년 1개월분 월급 합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계산 시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간주한다.
회사의 폐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긴축경영(Retrenchment to Prevent Loss) 상황이나 회사 운영을 중단할 경우 또는 회사가 인수된 경우(단, 인수 경우는 심각한 사업상의 손실이나 재정적자가 원인이 아닌 경우)의 퇴직금은 ‘근무년수 x 매해 월급의 1/2’가 된다.(예: 2015년 초~2016년 현재 근무 시, 2015년 1개월분 월급 1/2와 2016년 1개월분 월급 1/2의 합)
또한, 퇴직과 관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직원의 자진퇴직(사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만둘 경우와 직원의 해고사유가 회사 내규나 직원 수칙, 실정법 위반 혹은 고용계약서 위반 등의 경우일 때 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
정년퇴직 규정
필리핀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정년퇴직은 만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법규에 의한 법정 정년퇴직은 65세로 되어 있다.
모든 직원은 해당 법인의 단체교섭협약(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이나 고용계약서 등에 의해 명시된 일정 나이가 되면 정년 퇴직할 수 있다.
즉, 노사단체협약 또는 기타 규정에 별다른 명시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정년퇴직 연령은 60세가 되며, 65세에 이르면 강제 퇴직되어야 한다.
퇴직금의 정산(Retirement Benefit)은 해당업체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자로 통칭하며, 그 이하는 통상적으로 Separation Pay로 대체하고 있다.
직원 퇴직 시 고용주는 현행법 또는 노사협약 또는 관련 계약에 명시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퇴직금은 현행법에 규정된 액수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정년이나 퇴직금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65세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5년 이상 근무한 정년 퇴직자는 ‘근무년수 x 월 급여의 1/2 이상’을 정년퇴직금(Retirement Pay)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약서 상 추가 포함사항이 없는 한,
‘근무년수 x 월 급여의 1/2 이상’에서 의미하는 ‘월 급여의 1/2’ 이란
‘15일치 월급 + 연말보너스/12 + 5일간의 유급 휴가분‘,
즉, ’15일분 + 2.5일분 + 5일분’으로 총 연간 22.5일분의 임금을 의미한다.
예) 정년 퇴직자의 퇴직급여 산출방법
[퇴직급여 = 일일급여 x 22.5일 x 근무 연수]
일일급여 : (기본급 20,000페소 가정 x 12개월) / 365일 = 657.5 페소
(추가근무수당, 식비, 교통비, 생계비 등은 미포함)
22.5일 (계산법: 1/12 x 365/12 = 0.083 x 30.41 = 2.5일)
6년으로 가정 (5년 7개월의 경우 근무기간은 6년으로 계산)
=> 총 퇴직급여 : 657.5 페소 x 22.5일 x 6년 = 88,762.5 페소
위 정년퇴직 관련 조항 위반시 1,000~10,000페소 이하 벌금 또는 3개월~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 및 벌금형의 동시 선고도 가능하고, 위반 고용자가 우리와 같은 외국인일 경우 벌금형과 동시에 필리핀에서 추방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단, 종업원수 10인 이하의 소매, 서비스, 농업 관련 기업은 상기 정년퇴직 관련 규정에 저촉받지 않는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본 법률칼럼은 Cebu 교민사회를 위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주)엔젤법률투자자문이 교민연합뉴스에 독점 제공함으로 필자와 협의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을 밝혀둡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필리핀 세부, 마닐라의 법률전문가 및 현지 변호사들로 구성된 엔젤 법률투자자문과 한국(서초) 법무법인 기연(변호사 박동혁) 새롭게 함께 합니다.관광객 뿐만 아니라 현지 교민,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영위중인 모든 분들께 가장 전문적이고 안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