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과일 축수산물 한국 수출시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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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입 식품 안전 관리 특별법' 시행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안전한 수입식품이 수입 이전 단계부터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올해 2월부터이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3일 전면 실행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입식품을 관리할 때 분산 적용됐던 기존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예방법을 통합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 반입하고자 하는 해외식품 업체나 수입자는 수입신고 7일전까지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업소의 명칭, 소재지 정보와 식품안전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를 할 수 있게 돼 수입 전 단계부터 위생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등록내용이 거짓으로 발각될 경우,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취소되고 수입자는 수입신고 거부 조치를 당하게 된다.

또한 가공식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실사를 건강기능식품 등 전(全) 수입식품으로 확대 강화했다.

제품 생산 단계부터 정부 당국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및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다. 이 밖에도 수입 통관단계에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 검사, 우수・특별관리 수입자 및 수입식품에 대한 차등관리,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해외작업장 등록제 등을 실행해 안전관리를 강화 중이다.

제조업자들은 등록 필수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수입 업체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추후 수입 식품 제조 시설에 대해서 MFDS 검새를 위한 동의가 요구될 수 있다. 수입 식품 시설 등록은 이전 수입시 보고된 해외 식품 설비와는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직접 MFDS 시스템에 등록도 가능하다.(http://impfood.mfds.go.kr)

미등록시 MFDS에 의해 한국으로의 수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등록 후 매 2년, 만료 7일 전 갱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