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노동법 및 노무관리(8) 3대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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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3대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기업은 직원들의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소득세의 징수 방법 중 하나로 직원들의 급여소득 등에 대하여 회사가 급여근로자의 소득 세액을 공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의 의무가 있는데, 그 필수 사항인 “3대 고용보험”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

SSS (Social Security System, 사회보장제도)

SSS는 모든 고용주들이 고용한 직원들은 물론, 고용주 본인 역시 급여지급 총액에서 SSS자체에서 산출한 지급표 기준을 정하여 매월 고용주들이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와 유사한 성격이라 보면 되겠다. 근로자의 퇴직, 질병, 사망, 출산 등에 대비한 각종 복지제도의 수행을 위해 운영 중이며, Social Security Commission에 의해 운영된다. 또한, SSS에 가입한 연금 가입자들은 비상시에 대출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SSS 가입자가 모든 자영업자 및 법인사업자 그리고 모든 급여 소득자들로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그들의 퇴직연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들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의료, 신체장애, 재활 및 사망 위로금 등 국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정책적 지원을 하는 정부기관이라 할 수 있겠다.

자영업자(self-employed)를 포함한 월 1000페소 이상의 급여를 받는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SSS에 가입해야 하며,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대략 10%정도이며, 이 10%의 금액 중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비율이 대략 70%,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율이 약 30% 정도라고 보면 된다. (단, 급여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지급표 요율이 매년 변경되어 다르므로 반드시 SSS의 웹사이트 및 SSS 공무 직원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즉시 SSS가 발효되며, 자영업자의 경우 SSS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주는 직원 채용 30일 내에 SSS Form R-1A(Employment Report)를 제출해야 하며, 직원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SSS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고용주는 직원을 고용한 해당월의 마지막 날(30일 또는 31일) 첫 SSS 분담금을 지불하고 이 후 매월 피고용인의 2번째 임금 지급 후(통상 필리핀에서는 15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월급 지급) 10일 이내에 SSS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 채용 후, 사회보장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미납금에 더해 3% 벌과금을 납부해야 한다.(이외 벌금, 징역형 가능).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SSS 신고 시에 SEC 등록증 상의 필리핀 대표 서명이 첨부된 SSS Form R‐1(법인의 회사개요), SSS Form R-1A(직원의 인적사항), 정관, 사업자등록증(Business Permit)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60세 이상 직원, 월 급여 1,000페소 이하 가사보조인(domestic helper)은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전업주부, 해외에 채용된 해외근무 필리핀 근로자(OFW)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PhilHealth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국민건강보험)

모든 고용주와 근로자는 국민의료보험공단인 Phil Health(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에 가입해야 한다. 단, 특정 지방(provinces and cities)의 경우, 해당 기업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가입 의무는 면제된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PhilHealth 기준을 따라 매월 10일까지 PhilHealth 또는 지정은행에 의료보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직원 분담금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다. 총 의료 보험료는 직원 월급의 3%를 넘지 않으며 이를 고용주와 직원이 각각 50%씩 분담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연간 순익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의료보험료로 납부한다.

고용주는 PhilHealth에 등록하여 PhilHealth Employer Number(PEN)를 취득하고, 고용 근로자에 대해 지역 PhilHealth 사무소에 등록, Philhealth Identification Number(PIN)를 발급받게 하고 의료보험증(Health Insurance ID Card)을 발급받아 해당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는 매월 15일까지 의료보험료 납부 내역(Remittance Report(RF‐1))을 PhilHealth에 제출해야 한다. 분담금 납부와 통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의료보험 혜택이 박탈될 수 있고 고용주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고용주는 직원 신규 채용이나 해고/사직 시 30일 내에 Remittance Report(RF‐1)를 작성, PhilHealth에 제출해야 하며, 또한 기업정보(주소, 기업명 변경, 일시/영구적 중단 등)에 변경사항 발생하는 경우에도 PhilHealth에 즉각 통보해야 한다.

Pag-IBIG (주택개발 뮤추얼펀드) 분담금

Home Development Mutual Fund(주택개발 연금공단)이라고도 불리는 Pag- IBIG은 주택자금 대출 등을 목적으로 Pag-IBIG 펀드를 운영 중이며, 펀드 가입 시 단기 대출, 주택자금 대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즉, 연금 가입자들에게 정부에서 개발하는 서민용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지원해 주고(최장 30년간 분할상환), 급여를 질권설정으로 급여에서 매월 상환하는 조건으로 급여 대출을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 및 긴급자금대출(자연재해나 인사 사고 등 가입자가 긴급히 대출을 요구하는 경우)이 가능하다.

Pag-IBIG 펀드는 법인설립이 SEC에 등기가 완료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기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지연된 납부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산금이 부여된다. 납부 연금액 부담은 급여총액에서 약 2%를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고용주와 직원이 50%씩 각각 부단하게 되어 각각 1%씩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매월 납부하게 된다.

Pag-IBIG 펀드 필수(mandatory) 가입 대상자는 18 세 이상 65 세 미만 사회보장제도(SSS) 의무가입 대상자 및 일반 근로자이며, 선택적 가입자(자율 가입자)는 아래와 같다.
– Pag-IBIG 멤버의 비근로 배우자
– 사직했거나 자영업을 그만뒀지만 분담금 지속 납부를 원하는 경우
– Pag-IBIG 펀드 가입 의무가 면제 또는 박탈된 자로부터 고용된 직원

고용주는 영업 개시 후 30일 내에 Pag-IBIG에 사업, 근로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신규 직원 채용시도 역시 30일내에 Pag-IBIG에 등록시켜야 한다.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경우도 영업 개시 후 30일 내에 등록 하여야 한다. 고용주명이 변경된 경우 신규 사업자등록증 또는 변경된 정관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8회에 걸쳐 “필리핀 노동법 및 노무관리” 대해 알아봤다. 필리핀이라는 타방국가에 체류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신분으로 어렵게 사업을 영위하시는 모든 교민분들께 조금이나마 사업에 도움이 되셨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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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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