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칼럼에서는 지난번 8회에 걸쳐 다뤘던 “필리핀 노동법 및 노무관리” 관련, 이메일을 통한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꾸며보도록 하겠다.
(칼럼을 읽고 더욱 깊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p2psimon@gmai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IT제품 제조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본사는 한국에 있고 제조공장은 중국에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미국과 유럽 쪽으로 본사 제품을 수출하게 되어 그 고객들을 상대로 한 “영어 고객상담센터”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도와 필리핀을 1차 고객상담센터로 운영하기 위해 현지 지사 설립과 관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연히 출장을 통해 보게 된 교민신문을 보고 필리핀 노동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조사 결과, 필리핀 현지 직원들의 이직이 상당히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필리핀 업계 최고의 대우로 직원들에 큰 메리트를 부여하고 싶은데 필리핀에서의 업계 최고의 대우는 어떤 수준인가요?
2. 필리핀 현지에서 정규직과 계약직의 분리가 일반적인 것이 아닌지요? 구체적으로 1년의 고용계약을 했다면, 6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거치고 나서는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지에서는 정규직 개념이 우리의 계약직 개념과 동일한 것인지요?
3. 영업개시 이후, 추후 현지 지사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지사를 폐지하게 될 경우, 현지 직원들과 합법적인 고용 해지가 어떻게 가능한지요?
4. 추후 지사를 폐지하는 경우, 본사가 당연히 고용승계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노동법엔 사업장 폐지의 경우 해고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지사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필리핀 사업진출을 환영합니다. 필리핀은 전세계의 금융 및 무역의 허브로 수많은 다국적 기업의 고객상담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 질문과 같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업계 최고의 대우라 하면 직원 채용 광고시 “Full Benefits”라 명시하면 되는데, 한국으로 치면 4대보험과 복지혜택(식대 및 교통비 정도)수준 또는 그 이상일 듯 합니다. 또한, 보너스를 제공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보너스라함은 필리핀은 한국처럼 보너스 제도(3,6,9,12월)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매년 만 1년의 기간이 지나면 13개월째 급여라 하여 월급의 100%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 정부는 “14개월째 보너스”를 추가로 법으로 만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2. 대부분 큰 기업들은 한국처럼 정규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6개월 고용계약을 하고 그 중 Training 혹은 Probationary 기간으로 각각 2개월 혹은 3개월씩 할당하고, 그 기간동안의 업무자격이 미달되면 해고(계약을 연장하지 않음)하고 자격조건이 갖춰지면 정규직(계약을 연장함)으로 편입하는 편입니다.
3. 지사 설립의 경우, 계약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되기에 지사가 영업 악화로 문을 닫게 되더라고 본사가 고용기간만큼 보증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6개월 계약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지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면 필리핀 노동고용부에 미리 신고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이 가능합니다.
4. 지사나 법인의 경우는 임의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한국처럼 반드시 해산이나 청산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직원의 급여, 퇴직금 등의 채권 1순위, 금융기관 등의 저당채권, 세금과 공과금 그리고 기타 후순위 채권 순서가 기다리겠습니다. 지사의 경우는 본사가 고용계약을 당연히 승인해서 연대 보증된 상태이므로 직원의 고용계약 파기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따라야 함은 필수적인 의무라 하겠습니다.
본 법률칼럼은 Cebu 교민사회를 위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주)엔젤법률투자자문이 교민연합뉴스에 독점 제공함으로 필자와 협의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을 밝혀둡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필리핀 세부, 마닐라의 법률전문가 및 현지 변호사들로 구성된 엔젤 법률투자자문과 한국(서초) 법무법인 기연(변호사 박동혁) 새롭게 함께 합니다.관광객 뿐만 아니라 현지 교민,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영위중인 모든 분들께 가장 전문적이고 안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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