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칼럼에서는 지난번 다뤘던 “필리핀 소매업 시장분석” 관련 이메일을 통한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꾸며보도록 하겠다.
(칼럼을 읽고 더욱 깊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p2psimon@gmai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안녕하세요? 저는 세부에서 한국관광객을 상대로 한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비과정에 6개월이 걸렸고, 정식 영업을 한지는 한달이 채 안됩니다. 남들처럼 준비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수업료’도 많이 냈고 맘고생도 심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오픈하고 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음식점은 법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에게 소매업의 허가가 나지 않는 이유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한국적으로만 생각하는 건지 몰라도 이 나라에서 왜 소매업이 안되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 역시 그런가요?
답변1) 안녕하세요. 각 나라마다 소매업 법안의 규제 및 통제는 각기 상이합니다. 이는 나라마다 상품 및 자본 등의 경쟁력이 확보된 선진국과 반대로 취약한 내수기반을 가지고 있는 후진국, 개발도상국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제자본국가의 일례를 보면 자국의 상품 및 자본 그리고 서비스가 국제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확신 아래 대부분의 소매시장이 개방되어 있으나, 대개의 후진국, 개발도상국은 그렇지 못하다 라는 사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요소 때문에 자국의 소매시장의 외국의 거대자본에 잠식당할 수 없다는 경제적인 약자의 관점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법률과 규제, 통제 등의 소매시장 사수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질문2) 안녕하세요? 저는 세부에서 현지 학생들을 상대로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친형님 친구분의 소개로 필리핀에 들어오게 되어 3개월만에 식당을 열었습니다. 동업을 권한 분이 친형님의 친구분이고 또 필리핀 현지에서 오래 사신 분이라 모든 서류를 알아서 해주신다는 말에 일체 신경을 안 썼는데요. 요즘, 그 동업을 권한 분이랑 뜻이 안 맞아서 가게를 내놓으려고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가게 명의가 제가 아니라 위에 말한 형님의 친구분으로 되어 있더군요. 또한, 그동안 가게 렌트비 라던가 기타 들어가는 돈을 턱없이 비싸게 부풀려 놨더라구요. 지금 가게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이 분이 안된다는 식으로 갖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명의도 자기 명의니까 그냥 계속 운영하거나 떠나라는 식으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2)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하고 계신다구요. 음식점은 소매업의 일종으로 독자님의 친형님 친구분(현재의 명의 보유자)으로 되어 있다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는 외국인의 개인명의로 음식점을 열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압력을 가한다는 그 분이 필리핀 사람의 명의를 사용했던지 아니면 소매법인(현지인 주주 자연인 최소 5인)을 내세워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필리핀 사람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건물주 및 모든 영업계약서가 되어 있다면 실정법상 위법이지만 그 필리핀 사람을 설득해서 명의를 본인이 신뢰할만한 현지인으로 전환 하셔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압력행사자가 계속해서 협박을 하신다면 투자를 빙자한 사기죄 요건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들(예를 들면, 식당업에 투자한 자금내역이나 송금확인서, 계좌 이체 등)을 확보하시어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질문3) 안녕하세요? 저는 세부의 현지 학교 앞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다름아니라, 지난 3년간 시청, BIR, 이민국 등 회사와 관련된 서류 업무를 전담해 온 주주, General Manager(필리피나)가 한달 전, 제 아내와 사소한 다툼이 있은 후 그녀의 남편을 통해 사직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회사 관련 원본 서류(SEC, BIR C.O.R, Business Permit) 등을 요구하였으나 그 뒤로 아무런 대응이 없었습니다. 확인 결과, 수차례 장부를 허위기재하고 제때 내야 할 세금들을 착복하고, 여러 명목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상태였습니다. 소송으로 가야할 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여기 시청이나 경찰서에 친인척들이 있어 그걸 이용하려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지 원하는 건, 소송으로 겁을 줘서 원본 서류 회수와 주식포기각서에 사인을 받고자 함이 전부인데 말이죠.
답변3) 안녕하세요. 일단 해당 법인이 소매법인으로 되어 있어 필리핀인들에 의해서 지분이 형성되어 있는지 혹은 도매법인으로 형성되어 소매업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들이 우선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해당 General Manager로 되어있는 직원이 횡령이나 회사의 내규를 위반해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독자님께서 위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역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General Manager가 저지른 행위가 다른 주주들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지도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독자님의 개인 이름으로는 고소인이 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소송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구조적인 법인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법인 서류 및 회사 내규가 필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언급하신 ‘주식 포기각서’라는 말은 ‘주식 양도 계약서’라는 말로 쓰시는 것이 바른 표현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필리핀 주주들을 강압에 의해 주식을 포기 시킨다는 일은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본 법률칼럼은 Cebu 교민사회를 위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주)엔젤법률투자자문이 교민연합뉴스에 독점 제공함으로 필자와 협의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을 밝혀둡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필리핀 세부, 마닐라의 법률전문가 및 현지 변호사들로 구성된 엔젤 법률투자자문과 한국(서초) 법무법인 기연(변호사 박동혁) 새롭게 함께 합니다.관광객 뿐만 아니라 현지 교민,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영위중인 모든 분들께 가장 전문적이고 안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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