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금요일 백화점을 들어가며 경비원에게 "내 가방에 폭탄이있다"고 농담을 한 여성이 정말로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농담을 한 자스민 사랄(Jasmin Sala)씨에 대해 재판을 청구할 것인지 말지에 대한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살라 씨는 Cebu City Police Office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이 여성이 직업을 찾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려던 개인적인 계획에 지장이 생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 폭탄테러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대통령이 '무법상황'에 대한 비상상태를 선포한 상황에서 '폭탄/폭발물 관련 농담을 하는 것은 아주 우려스럽고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전한 CCPO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이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살라씨가 구속된 지 3일 이후에, 19세의 한 남자가 백화점에 들어오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폭탄이라는 농담을 해" 경찰이 출동하는 헤프닝이 다시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백화점 측에서 그가 경찰에 체포되는 상황까지 바라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해 고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Ryan Devaras, CCPO 조사국장은 살라씨에 대한 신고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검토하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살라 씨와 그 일행들은 지난 9월 9일 일본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백화점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방에 폭발물이 있다는 농담을 건네었다가 현재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실제 그녀의 가방에는 폭발물은 없었고 립스틱, 화장품 그리고 핸드폰만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폭탄, 푹발물은 절대 농담의 소재가 될 수 없음을 온 국민이 인지했길 바란다"고 전했다.
■ 출처 : SUNSTAR / 변역 정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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