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고용주에게서 38만 페소 상당의 물건을 훔친 가사도우미(헬퍼)가 검찰에 기소됐다. 미스티 레아 에스콜라-헙 검사(Prosecutor Misty Leah Escolar-Hupp)는 지방 법원이 열리기 전 헬렌 알다야(Helen Aldaya)를 절도죄로 기소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았다. 알다야는 4만 페소의 보석금을 내고 임시 보석상태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10월 30일 자신의 집에서 알다야가 물건을 훔쳐가는 것 같다는 안토니오 아세베도(Antonio Acebedo)가 제기한 고소에 의해서 비롯됐다.
아세베도는 피고인은 좋은 가사도우미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세베도는 알다야가 새로운 무리의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한 것을 알았다. 지난 2015년 10월 30일, 아세베도는 알다야가 그녀의 옷과 개인 물건들을 챙겨 집을 나갔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세베도가 불안해 하며 물건들을 확인했는데, 그의 몇몇의 개인재산들이 사라진 것을 찾아냈다.
사라진 물건들은 4만페소 가치의 청동으로 된 자유의 여신상 모형, 3판메소 상당의 도금된 식기들이 든 상자, 1만 8천페소 가치의 삼성 TV세트, 6만페소 가치의 라도(Rado) 손목시계, 16만 페소 상당의 금목걸이 등이었다고.
검찰은 알다야를 소환했지만, 알다야의 절도를 입증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헙 검사는 피고인이 분명히 아세베도의 물건을 훔쳐갔음에도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고소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아세베도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2명의 증인 진술서를 제출하며 재심을 요청했다. 집주인 아세베도는 헬퍼 알다야의 처벌을 호소하는 탄원서에 "정의가 나에게 등을 돌린 동안, 범인은 점죄의 수익금을 사용하여 해외 여행 서류와 자금을 만들었다"고 적었다.
헙 검사는 알다야를 기소하기 위해 그녀가 아세베도의 가사도우미로 들어가 그의 물건을 훔친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밝혔다..
■ 출처 : SUNSTAR / 번역 이수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