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다웨시 오토바이 어린이 탑승 금지법 시행

만다웨시 오토바이 어린이 탑승 금지법 시행.jpg 공립학교의 수업이 오는 4일부터 시작하면서, 10세 이하의 아동을 오토바이에 태우는 모든 사람은 처벌받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만다웨시의 교통 단속기관(Traffic Enforcement Agency of Mandaue)의 글렌 안티구아(Glenn Antigua) 팀장은 교통 단속 요원이 범법자를 보면 벌금 딱지를 발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법 10666(Republic Act 10666) 혹은 오토바이 어린이 보호법 2015(Children's Safety on Motorcycles Act of 2015)가 통과되기 전, 만다웨시 의회는 1세부터 10세 미만의 아동이 오토바이 혹은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타는 것을 금지하는 11-2007-422법을 승인한 적이 있다.

2016년부터 가브리엘 루이스 퀴숨빙(Gabriel Luis Quisumbing) 만다웨시 시장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로, 엄격한 교통 법규가 실행되어 왔다.
교통 관리팀은 11-2007-422법을 어긴 100명 이상의 범법자를 체포했었다.
안티구아 팀장은 90% 이상이 남성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학부모가 화가 났지만, 저희가 그저 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단속기관에 따르면, 아동을 오토바이 혹은 자전거에 태운 보호자는 300페소에서 800페소에 달하는 벌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법정의 재량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구금될 수도 있다.
"운전에 사용된 차량은 압수될 것이며 매일 50페소를 내야 하는 압수비는 범법자에게 청구가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만약 운전자가 과적하거나 헬멧을 쓰지 않았다면, 다른 처벌도 더해질 것이다.

안티구아 팀장은 학부모에게 그들의 자녀를 트라이시클 및 지프니를 타게 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저희는 그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이것을 실행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공법 10913(Republic Act 10913) 혹은 반 운전 방해법(Anti-Destracted Driving Act)의 도입이 연기되었지만, 안티구아 팀장은 반 운전 방해법을 언젠가는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티구아 팀장은 법 시행 이후 대략 20명 정도의 택시 운전사 및 개인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폰 및 기타 기기를 사용하다가 체포되었다고 말했다.


■ 출처 SUNSTAR / 번역 현석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