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개정법(핸도픈, 블랙박스) 수정개정 - 24일 시행

교통 개정법.jpg 5월 18일부터 시행된 RA10913 혹은 Anti-Distracted Driving Act라 불리는 법은 운전자의 휴대전화, 라디오, 및 소지하고 잇는 전자장치 사용을 운전 중 전면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은 자동차 유리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들을 부착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 네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불평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이 법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법에 제한 받지 않고 블랙박스나 휴대전화를 배치해 놓을 수 있는 안전지대, 일명 'save zone'을 제공 하기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블랙박스는 백미러 뒤에만 설치하도록 허락되었고 'safe zone'는 자동차 대시보드에서부터 4인치 밖에 안된다. 그 선을 벗어나면 전자장치나 사물을 배치해 두는 것을 금하는 'line of sight'라는 부분으로 인지한다.

신호 대기나 정체로 인한 대기 중에도 문자나 전화는 위급한 상황이 아닐 시 전과 같이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네비게이션 목적도 운전전 미리 목적지를 입력하고 설정해야 한다.

법을 위반할 시 5,000페소에서 20,000페소에 벌금 및 운전 면허 취소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된 법은 발행 시 15일 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 출처 ABC-C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