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부터 필리핀 전역 공공장소 금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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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대통령 본격적인 '담배와의 전쟁'에 착수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5월 전국의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흡연 지정구역을 제외하고 7월 23일부터 해당 행정명령이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었다.

공공장소 금연법 시행은 세계적 추세에 맞는 흐름으로 권장할 사회적 규제이다. 하지만 금연법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인지 부족과 정보 숙지 미달 등 사전 확인이 부족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교민들과 교민 사업장들의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하겠다.

금연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인도, 학교, 식당, 의료시설, 정부시설, 대중교통수단 내부 등에서 담배를 피울수 없게 되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첫 번째 위반, 두 번째 위반은 장소에 따라 1,000~5,000페소의 벌금이, 세 번째 위반시에는 5,000페소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업장 내 흡연의 경우 사업장 운영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거나 이들을 담배 배달이나 홍보 등에 이용하는 것도 금지됐다. 학교는 물론 유스호스텔, 오락시설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100m 이내에서 담배 판매를 못 한다. 만약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적발되면 5,000페소의 벌금과 함께 최장 30일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학교나 공원 등 미성년자들이 자주 찾는 시설의 100m 이내에서 담배 광고나 판매, 판촉행사도 금지된다. 전국의 지방정보는 단속반을 편성해 금연 위반 행위를 감시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과거 20여년 간 다바오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강력한 공공장소 금연법을 시행한 바가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된 이후 이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공공장소 흡연금지법은 지난 5월 16일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60일 간의 공고 및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필리핀에서는 전체 인구 중 성인 인구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1천 700만 명이 흡연인구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연 40억 달러(4조 5천억원 정도)에 이르는 의료비 등 보건 비용이 발생하며 생산성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시장일 당시 다바오시의 금연법 시행 이후 애연가였떤 본인도 담배를 끊었다. 또한 지난 대선 후보 당시 국민 건강을 위해 전국적인 금연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따라서 세부를 찾는 많은 한국 관광객과 현지 교민들 가운데 흡연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세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모씨는 "손님들이 한국과는 다르게 흡연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세부의 흡연 문화를 신기해 하기도 하고, 실내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일탈의 해방감(?)을 느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당분간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대의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과 같이 금연 관련 규정이 발효되었으니, 업소를 운영 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미성년자에게는 담배의 판매, 수송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나이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처벌된다.

2. 미성년자를 위한 공공시설, 학교, 병원, 위락시설로 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담배의 판매, 수송 등이 금지된다.

3. 업장의 입구에 적어도 8인치*11인치 이상 크기의 "No Smoking"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표지판의 60% 이상 면적을 차지하게 금연마크를 그려 넣어야 한다.

4. 흡연구역의 설정
가) 흡연구역은 1개 건물에 1곳 이상을 둘 수 없다.
나) 흡연구역에는 "Smoking Area"란 표지와 함께, 흡연부작용 경고문구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역시 표기)
다) 흡연구역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라) 흡연구역의 크기는 최소한 1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흡연구역과 완충구역의 합계가 업장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마) 흡연구역의 환기는 비흡연구역의 환기시스템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바) 계단, 엘리베이터, 주방 옆 등은 흡연구역이 될 수 없다.
사) 병원, 안경원, 건강센터, 간호센터 등 의료시설이 있는 건물에는 흡연구역을 둘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