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오전 11시 만다웨 노쓰 리클리메이션 소재 BAI호텔에서 '세부 한인 사업자를 위한 저작물 SAFE USE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 설명회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마닐라 사무소(소장 정재우)가 주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저작권 위원회는 해외에서의 한국 콘텐츠 보호 및 유통 활성화, 현지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각종 저작권 관련 상담 등을 위해 필리핀을 비롯, 중국, 태국, 베트남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필리핀 내 콘텐츠 및 저작권 관련 규정과 단속기관의 단속 시 대응요령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각종 콘텐츠 및 저작물을 사용하는 현지 한인 사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 마닐라사무소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
본 설명회는 저작권과 저작권 단속의 사례에 포함되는 어학원, DVD방 또는 PC방, IPTV 사업자 등이 속하며 이외에도 콘텐츠 및 저작물 활용 사업자 또는 해당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교민을 대상으로 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한국 저작물을 활용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 한국 및 현지 콘텐으 관련 규정, 현지 단속기관의 부적절한 단속등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 그리고 실제 있었던 저작권 소송 및 필리핀 내 단속 사례에 대한 내용들을 정재우 소장이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설명회는 촉박한 준비기간과 한정적 홍보 등으로 많은 교민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어학원, 화상영어, DVD 대여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참여해 저작권의 합법적인 유용한계와 현지의 불합리한 단속 등에 대한 사례들을 논의하고 다양한 질문이 오가며 그동안 궁금했던 저작권 관련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저작권에 관한 궁금증을 갖는 교민들을 한국저작권위원회 마닐라 사무소로 문의하면 관련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마닐라사무소 02-804-2441 / 이메일 aron@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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