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 등록된 필리핀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2018년 3월1일까지 가장 가까운 이민국(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애뉴얼리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등록법에 따라 1951년부터 외국인 등록자에게 매년 첫 40일 이내에 애뉴얼리포트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외국인 등록증(ACR-I-Card)를 소지한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애뉴얼리퍼트를 제출하는 방법은 먼저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ACR-I 카드와 확인 번호와 관련된 문건을 출력하고 이 문건을 작성한 이후, 이민국을 방문해 문서와 함께 310페소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14세 이하의 외국인인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대신 제출할 수 있다. 만약 3월 1일까지의 애뉴얼리포트 기간 동안 필리핀에서 출국해있던 등록 외국인은 재입국 후 30일 이내에 애뉴얼리포트를 완료해야 한다.
이민국은 만약 공지기간 내에 애뉴얼 리포트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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