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시 토마스 오스메니아(Tomas Osmena) 시장은 세부남부해안도로(Cebu South Coastal Road, SRP)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발생시킨 트럭을 60일간 압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메니아는 지난 수요일 발생한 세부남부해안도로에서 두 트럭의 사고로 인한 15시간 동안의 교통체증이 유발되었던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트럭 소유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트럭을 운행할 수 있을지 방법을 연구중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차량이 이번과 같은 위반으로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사고유발차량에 대해 60일간 압류를 추진중입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러한 사고는 명백하게, 트럭 운전사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트럭 소유주 역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고 오스메니아는 말했다. 세부시티 교통관리국이 차량을 압류하기 전에 오스메니아 시장은 추가적인 다른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수요일, 시멘트를 운반하는 화물 트레일러 트럭이 다른 트럭과 접촉 사고로 인해 SRP에서 전복되었다. 이 사고는 수요일 오전 1시경에 발생했지만 오후 4시가 되어서야 트럭을 견인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약 15시간 동안 도로는 사고여파에 의한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렸다. 세부시티 재난위험감소 관리국의 나기엘 바냐시아는 만약 트럭의 소유주와 운전자는 교통체증을 발생시킨 사고에 그들의 트럭이 관련되어 있다면 높은 벌금을 지불해야한다고 말했다.
■ 출처 SUNSTAR / 번역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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