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소유주가 석 달 이내에 미납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최소 96개의 부동산이 경매에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세부시 세무사인 베로니카 모렐로스(Veronica Morelos)는 세부시가 소유주를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평균 50만 페소 상당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렐로스 세무사는 소유주들이 1980년대부터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유주들이 참석 및 세금을 내기 위해 만들기 위해서, 모렐로스 세무사는 그들이 시청에 낼 세금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들의 부동산에 공고문을 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부동산의 소유주들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사람은, 우리가 기록을 지울 수 있는 정당한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토마스 오스메냐(Tomas Osmena) 시장은 소유주들은 자신이 그 재산의 소유주임을 증명할 석 달의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하는 데 실패한다면, 세부시는 그 부동산들을 경매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해당 토지의 소유주들이 석 달 동안 소유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세부시는 그 부동산의 압수 및 경매 진행 절차를 시작할 것이다. 체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소유주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것이다. 만약 공정한 세금을 낸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부동산은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모렐로스 세무사는 대부분 부동산들은 바랑가이 아파스(Barangays Apas), 바닐라드(Banilad), 포블라숀 파르도(Poblacion Pardo), 바삭 파르도(Basak Pardo), 바삭 산 니콜라스(Basak San Nicolas), 이나야완(Inayawan), 퀴옷(Quiot), 파실(Pasil), 티사(Tisa), 탈람반(Talamban)에 소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세금을 내야 되는 부동산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 세부시의 측량 기사와 함께 소유권 확인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SUNSTAR / 번역 현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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