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한국계좌로 이체해드릴게요" 주의해야…

음식값 한국계좌로 이체해드릴게요.jpg “앗! 지갑을 두고 나왔네요. 사장님 제가 지금 페소가 없는데 혹시 한국 계좌번호 있으심 주세요. 바로 송금해드릴게요. 식사금액이 천페소이니, 2만5천원으로 넉넉히 맞춰 보낼게요.”

만약 사업장에서 낮선 한국인이 소액의 결제를 한국은행 계좌로 보내주겠다는 요구를 할 경우, 좀 더 세심한 주의와 경계가 필요하겠다. 얼마전 세부경찰 수사국과 세부코리안데스큳의 공조로 한국서 수배중인 전모씨와 정 모씨가 검거되었다. ‘이들은 사기 및 기타 범죄 행위로 인해 한국에서 형사 기소를 당한 상태’라고 경찰대변인은 현지 언론에 밝혔다.

이들 중 정씨는 검거 전 현지의 교민업체에서 취식을 하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또는 물건을 구입하고 돈이 없으니 한국계좌로 금액을 이체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받아, 중고거래사이트에 물건을 매매하겠다는 허위 매매정보와 동 계좌번호를 올리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중고매매 역시 실질적인 거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액 이체 사기를 위한 허위행각이었기 때문에 만약 소액을 이체했다 피해를 본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경우, 계좌의 명의자 역시 이중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세부 코리안데스크의 심성원 경감은 “정 모씨의 경우 여러 세부교민업체로부터의 신고도 접수된 바 있다. 만약 한국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이용자가 교민 업체의 한국계좌에 송금한 후 마찬가지로 사기 행각에 연루되게 되면 해당 계좌가 거래정지 되거나 한국에서 피고인의 신분이 되어 출두 조사를 받게 될 소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씨 이외에도 유사한 방법의 사기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한인업체 관계자들은 결제를 한국계좌로 해주겠다고 하는 뜨내기 손님을 주의하시고 추가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