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문제에 한국정부 적극 대처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문제에 한국정부 적극 대처
외교부, 필리핀 정부에 원활한 해결위한 적극 협력의사 전달

정부(환경부, 관세청, 외교부)는 필리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해 올해 11월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으며, 해당 폐기물을 조속히 반입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세관이 지난 7월 한국에서 수출된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관세청 합동으로 11월 16일 해당 폐기물 수출업체(평택시 포승읍 소재)를 점검하였다.

해당 폐기물 수출업체는 ‘18.1월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플라스틱)에 대해 수출신고를 했다. 합동점검 결과, 수출업체 사업장에서 정상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당량의 이물질(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이 혼재된 폐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하였다. 추가로, 인근 물류창고에서 선적을 위해 준비 중인 동 업체의 컨테이너를 열어본 결과, 사업장에서 발견된 폐기물과 동일한 상태(이물질이 다량 포함)의 폐기물을 확인하였다.

수출업체가 적정한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여 당초 수출 신고한 내역과 다른 상태의 폐기물을 수출하고,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갖춘 것으로 확인되어 환경부·관세청은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적정 조치한다.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는 11월 21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하여 필리핀에서 적발된 폐기물의 반입조치를 위한 법적 절차(반입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등)를 개시하고, 동법 제18조의2 위반(허위 수출 신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관세청은 해당 수출업체가 폐기물 수출에 필요한 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중이며, 선적 대기중인 물품이 선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또한, 외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조치사항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고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폐기물을 신속히 반송하여 국내에서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조를 지속할 계획이다.


참조 - 관계 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반입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폐기물의 반입 또는 반출을 명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과 다른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였을 때 제2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③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