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LE, 한국인 지원 데스크( KAD) 설치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는 한국인들의 AEP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주필리핀대사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의 결과로 지난 1월 29일 Silvestre Bello Ⅲ 장관이 서명한 Labor Advisory(Korean Assistant Desk(KAD) Operating Guide-lines- 한국인 지원 데스크에 대한 안내 )를 문서로 공포하였다.
이 문서에 따르면 AEP 신청, 갱신시 필요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되었을 때, 3일 내 발급하며 한국인 고용 관련 AEP 문제 발생시 5일내에 DOLE 고용국(Bureau of Local Employment)을 통해 신속히 해결되도록 하고 DOLE 장관실에 보고토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KAD 가이드라인 주요 조항(비공식 번역, 영문원본 사본 첨부)
1) 서류 접수 시 노동고용부측에서 지정한 담당자가 문서 및 제반서류의 완결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
2) 서류 미비 혹은 보완 필요 시 접수가 불가함에따라, 노동고용부측 담당자가 신청자 측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즉각 통보하여 절차 신속성을 제고할 것.
3) 필요한 서류가 완비될 경우, 접수로부터 3일(근무일 기준) 내로 AEP를 발급할 것.
4) 동 절차와 관련하여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문의할 경우 담당자가 신속하게 응대할 것.
5) 노동허가서와 관련하여 철회, 취소 혹은 한국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해결하고, 동 사안 발생/해결로부터 5일 내로 DOLE 고용국(the Bureau of Local Employment)을 통해 노동고용부 장관실로 보고할 것.
4. 또한 필리핀 노동고용부는 한국 대사관측과 합의한데로 NCR(메트로 마닐라), Region Ⅲ(앙헬레스/클락, 수빅 등), Region Ⅳ-A(Batangas, Laguna 등), Region Ⅶ(세부 등) DOLE 지역사무소에 각각 한국인 지원 데스크(KAD)를 설치, 전담직원을 각각 2명씩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CAR(바기오 등), Region XI(민다나오, 다바오 등)에도 KAD를 설치, 전담직원을 파견 운영하고 있습니다.(각 지역별 한국인지원 데스크 담당자 및 연락처 명단 별첨)
5. 또한, 필리핀 노동고용부측은 별첨된 코리안데스크 담당자 연락처를 한국인 사업자가 필요시 공유토록하고, 별도로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시 DOLE 고용국(02-528-0083 / esrd_ble@yahoo.com)을 통해 노동고용부에 직접 문의할 것을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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