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고용노동부 세부지방청은 외국인의 노동허가의 갱신에 대해 만료되기 전 외국인 근로자가 제 때에 허가증을 신청하고 갱신해아 한다고 권고했다.
AEP(Alien Employment Permit)이라고 불리는 외국인 노동허가증은 필리핀에서 근로를 하기 위한 필수 요구사항 중에 하나로 노동청이 발급한다.
필리핀 노동법 Department Order 186-2017의 지침을 인용하여 세부지방 노동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AEP가 만료되기 60일 전에 새로운 노동허가의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필리핀을 잠시 떠나 있어야 한다거나 60일 간의 일정 내에 갱신 신청이 어려운 요인이 있는 경우 신청서를 보다 일찍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노동허가는 신청 후 3일에서 7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하다. AEP 갱신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소정의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법무부, 환경부, 천연자원부 등의 승인이 필요하면, 이를 준수하여 신청 후 처리된다.
한편 세부지방 노동청은 올해 4월 까지 463 건의 신규 외국인 노동허가 신청을 받았으며, 갱신의 신청은 136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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