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제출 공문서 아포스티유 확인 받아야

필리핀 제출 공문서 아포스티유 확인 받아야

필리핀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 요구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필리핀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함으로서 필리핀 기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지난 5월 14일 필리핀 외교부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모든 문서에 대해 아포스티유 확인을 요구했다.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서로 다른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의 활용을 위해 문서가 작성된 국가기관이 그 발행사실을 인증하므로써 그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각 국 대사관의 영사확인 절차없이 다른 국가에서 활용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다자간 협약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우리 대사관의 공증 및 확인만으로 한국 외교부 및 주한필리핀대사관의 별도 영사 확인없이 필리핀 관계기관에서 받아주었으나, 2019. 5. 14부터는 필리핀의 아포스티유 협약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공통사항이다. 현재 아포스티유 가입국은 총 117개국(5월 22일 현재)이다.

따라서 앞으로 필리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국내 발행 공문서에 대해 서는 아래와 같이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포스티유 확인 방법은 아포스티유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 아포스티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 직접 방문 이용 : 모든 공문서에 대해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가능하다. ※ 지하철 3호선 양재역 12번 출구 외교센터빌딩 6층

● 온라인 아포스티유(www.apostille.go.kr) 이용 :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전자문서 및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정부24 (www.gov.kr) - 주민등록등·초본(영문), 운전경력증명서(영문)

▶ 경찰청 (www.efine.go.kr) - 운전경력증명서(영문)

▶ 대법원 (http://efamily.scourt.go.kr)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공인인증서 필요 (공인인증서 대사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