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DOJ 사전제출 변경으로 9G 비자 발급 혼선

필리핀 DOJ 사전제출 변경으로 9G 비자 발급 혼선

주세부분관(분관장 엄원재 총영사)은 외국인 고용허가(AEP)와 관련한 교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 28일 수요일, 교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중부비사야지역 노동청 등 주재국 유관기관과의 협의 경과 등을 설명하는 한편, 참석 교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는 세부 여행사 협회, 어학원 협회, 다이빙 협회, 교민 언론사 및 일반 사업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엄원재 총영사는 애로사항을 취합하게된 경위와 현지 관계부처와의 협의 내용, 향후 대책 방안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중비비사야지역 노동청(DOLE Region 7)이 외국인 고용허가(AEP) 신청시 법무부 확인서(DOJ Clearance)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AEP 발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해 왔다. DOJ Clearance는 해당 법인이 외국인 고용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발급받는데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 AEP는 취업비자(9G)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 AEP 발급이 지연될 경우 9G 비자를 제때 갱신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간 노동청은 DOJ확인서를 사후 제출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AEP를 발급해 주었으나, 최근 '사전 제출'로 방침을 변경하면서 혼선이 빚어져 왔다.

AEP 관련 주요 애로사항은 ▲ 관련 조건・절차에 대한 정보부족, ▲ 과다한 소요기간 및 비용, ▲ 취업비자 만료시까지 갱신이 안될 경우 관광비자로 변경(down-grade)해야 하는 불편 등이 취합되었다.

이를 토대로 지난 7월 10일 세부를 방문한 한동만 주필리핀대사는 Garcia 세부주지사와의 면담에서 AEP 문제를 포함한 비자 및 통관 관련 교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주정부가 적극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7월 13일 엄원재 총영사는 중부비사야지역 노동청(DOLE 7) Estillore 차장을 면담하고 종전처럼 AEP 신청시 법무부 확인서(DOJ Clearance) 제출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비사야 지역 노동청(DOLE Region 7)은 AEP 신청시 DOJ Clearance 사전 제출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납입 자본금을 20만불 이상 증액할 경우, DOJ Clearance 면제가 가능하다.

향후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세부분관은 필리핀 중앙과 지방정부 및 노동청, 이민국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교민 애로사항을 적극 제기하고,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가기로 했으며, 교민 설명회 수시 개최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필요시 주재국 유관기관 직원이 참여하는 교민과의 간담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