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P 발급절차 개선-DOJ 확인서 사후 제출
주세부분관(분관장 엄원재 총영사)은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중부비사야지역 사무소(Region 7)로 부터 외국인고용허가(AEP) 발급 절차를 변경하였음을 확인했다.
취업비자(9G) 신청에 필요한, AEP 신청시 법무부 확인서(DOJ Clearance)의 사전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AEP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후 법무부 확인서가 필요한 신청인의 경우, 추후 동 확인서를 보완하면 되고, 만약 법무부로부터 확인서(DOJ Clearance) 발급이 거부된 경우에는 그때 가서 기발급된 AEP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변경된다.
앞으로 AEP 신청 접수시 상기 절차가 기재된 안내문(Notice)를 신청인에게 교부할 예정이다. 이번에 변경된 AEP 발급 절차는 즉시 적용되며, 신규 신청인 뿐 아니라 이미 AEP를 신청한 신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올해 초 고용노동부 중부비사야지역 사무소(DOLE 7)가 취업비자 발급을 위해, 노동부에 AEP를 신청할 때 법무부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갑작스러운 절차변경으로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다.
기존에는 취업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2~3개월이 소요되어 동기간의 여유를 두고 비자갱신에 들어갔지만, 법무부확인서를 발급받는데 걸리는 통상 3~6개월이 소요되어 AEP 발급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비자가 만료되어 다운그레이드를 받는 등 여러 혼란을 초래했다.
엄원재 총영사는 “이번 AEP 발급절차 개선 조치로 우리 교민들이 겪던 취업비자 관련 혼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기며 “공관은 물론 한인회, 여행사 협회 등 여러 한인단체들이 다방면을 루트를 통해 현지 관계자와 면담을 갖으며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DOLE7의 AEP 발급 절차 변경 결정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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