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트렁크에 더 이상 승객 탑승 금지

차량 트렁크에 더 이상 승객 탑승 금지

차량에 과적재는 항상 불법이다.

차량에 허가된 인원을 넘어선 탑승자가 짐칸에 탑승하는 것은 더는 허가되지 못한다. 위반자는 벌금 2천 페소부터 3천 페소 그리고 편의를 제한받는다.

2019년 9월 18일, 교통부(LTO)는 지방 교통부에 허용 인원보다 더 많은 승객을 태운 차량 및 트렁크에 사람을 태운 차량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명령했다.

“탑승자가 차량의 트렁크에 탑승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라고 교통부의 비서실장 에드가 갈반테(Assistant Secretary Edgar Galvante)가서명한 각서에 적힌 일부 내용이다.

교통부 7지구의 감독관 빅터 엠마뉴엘 카엔덱(Victor Emmanuel Caindec, LTO 7 Director)은 지난 10월 9일 수요일 언론 발표에서 교통부 7지구는 지방자치단체에 내용을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하여 주의를 주었지만 지침서의 사본과 함께 정식 편지를 보낼 것이다. 우리의 직접 관찰에 의하면 이를 어긴 대부분은 정부의 차량이었다.”라고 그는 말했다.

지난 7월 19일 7명의 어린 학생들과 2명의 성인이 정부 소유의 미니 덤프트럭의 전복사고로 인해 세부 남부의 볼존(Boljoon)에서 사망했다. 차량이 언덕의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트럭의 운전기사는 차량의 통제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케인덱은 또한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임부들을 운반하는 건설업자들에게도 연락하여 주의를 주었다.


출처 SUNSTAR / 번역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