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인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함과 더불어 재외국민들이 상기 제도를 통해 불법 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대상 :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위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기간 : 2019. 10. 21.~2019. 12. 20.
□ 방법 :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접수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므로(대리인을 통한 신청 불가) 공관(대사관 및 세부 분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다만, 전국 58개 검찰청 중 기소중지된 처분을 한 검찰청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검찰청에 재기신청을 할 수도 있음. 이 경우 대리권을 부여 받았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재기신청 가능(상세 사항은 관할 검찰청에 문의)
□ 문의 세부분관: 032-231-15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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