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신고 변경안내, 필리핀 은퇴비자 통한 영주권 취득 폐지

해외이주 신고 변경안내, 필리핀 은퇴비자 통한 영주권 취득 폐지

외교부는 지난 수년간 필리핀 당국이 발급한 은퇴비자를 영주권취득 사실 증명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허용해 왔으나, 외국인전용 카지노 출입, 병역면제, 외환반출 등 이를 악용한 사례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예 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부터는 은퇴비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폐지되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다.

은퇴비자 해외이주 신고 및 전면 불허 시기 및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은퇴비자 소지자의 해외이주 신고 안내

o 시행 : 2019년 11월 ~ 2020년 6월 30일

- (개정된 지침) 필리핀 은퇴비자 취득 후 최소 4년 및 동 기간 중 연 183일 이상 실제 필리핀 거주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o 필리핀 은퇴비자 취득기간 : 최소 4년

o 실거주자 확인 : 필리핀 은퇴비자 취득 후 최소 4년 이상 필리핀 거주하고, 이 기간 중 매년 183일 이상을 필리핀에서 실거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필리핀 은퇴비자 취득자의 해외이주 신고 허용

o 확인 방법 : 국내입국 기간확인(출입국신고서) 및 현지 거주증빙서류(임차계약서, 공공요금 영수증 등)


2. 은퇴비자 소지자의 해외이주 신고 전면 불허

o 시행시기 : 2020.7.1.이후

o 여타 국가와 동일하게 영주권 취득여부로 현지이주 신고

※ 필리핀 은퇴비자로 이미 거주여권을 취득 했거나 해외이주신고 한 경우는 해외이주신고자 자격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