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지난 수년간 필리핀 당국이 발급한 은퇴비자를 영주권취득 사실 증명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허용해 왔으나, 외국인전용 카지노 출입, 병역면제, 외환반출 등 이를 악용한 사례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예 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부터는 은퇴비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폐지되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다.
은퇴비자 해외이주 신고 및 전면 불허 시기 및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은퇴비자 소지자의 해외이주 신고 안내
o 시행 : 2019년 11월 ~ 2020년 6월 30일
- (개정된 지침) 필리핀 은퇴비자 취득 후 최소 4년 및 동 기간 중 연 183일 이상 실제 필리핀 거주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o 필리핀 은퇴비자 취득기간 : 최소 4년
o 실거주자 확인 : 필리핀 은퇴비자 취득 후 최소 4년 이상 필리핀 거주하고, 이 기간 중 매년 183일 이상을 필리핀에서 실거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필리핀 은퇴비자 취득자의 해외이주 신고 허용
o 확인 방법 : 국내입국 기간확인(출입국신고서) 및 현지 거주증빙서류(임차계약서, 공공요금 영수증 등)
2. 은퇴비자 소지자의 해외이주 신고 전면 불허
o 시행시기 : 2020.7.1.이후
o 여타 국가와 동일하게 영주권 취득여부로 현지이주 신고
※ 필리핀 은퇴비자로 이미 거주여권을 취득 했거나 해외이주신고 한 경우는 해외이주신고자 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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