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도로체증 예방법 발의
차량 간의 접촉사고시 당사자들이 사고 현장을 사진, 스키드 마크, 차량 위치 표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고 사고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사고에 따른 교통정체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통법안이 제의되었다.
세부에서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차량간의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올때까지 사고간 차량들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차량 접촉사고시 차량을 현장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교통사고 대응 시스템이 세부의 교통정체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경미한 교통사고로 생기는 차량 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 의회(Provincial Board)의 한 의원은 사건 당사자가 차량과 사건 현장의 사진 혹은 영상을 찍은 뒤 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교통법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주 의회의 글렌 안토니 소코(Glenn Anthony Soco) 의원은 지난 11월 11일에 있었던 주 의회 정기 국회에서 이 사안에 관한 조례를 제의했다. 소코 의원은 일본 국제 협력기구 및 운수성과의 공동 프로젝트인 도시 교통 시스템의 종합 계획 및 제도적 개발을 인용했다.
종합 계획에 따르면, 메트로 세부 지역에서는 매달 1,235건의 도로 사고가 발생한다. 이러한 교통사고가 세부주 교통 체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소코 의원은 밝혔다. “교통사고의 원인과 상황을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고가 발생한 직후 신속히 차량 체증을 완화할 방안 또한 필요하다,”라고 소코 의원은 전했다. 입안된 법률에 따르면, 사건의 사진 및 영상 촬영은 사건 당사자의 책임이다.
이러한 사진과 영상은 차량의 위치, 양쪽 차량에 가해진 물리적 피해, 도로에서의 차량 위치 및 배치, 차량 바퀴의 위치, 도로에서의 타이어 자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사진과 영상 촬영이 끝나면, 운전자는 차량의 흐름을 더는 막고 있지 않도록 현장에서 차량을 빼야 한다.
만약 사건이 원만히 정리됐다면, 양 측은 서로의 연락처 교환을 하면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양 측은 이 사안을 기록하고 합의하기 위해 교통 수사관을 불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제안된 조례에 따르면 사망과 상해를 포함한 교통사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이 조례가 승인된다면, 이 법을 따르지 않았을 시 최소 1,000페소 최대 5,000페소의 벌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소코 의원이 제의한 조례는 심사를 위해 공익 위원회로 넘겨졌다.
출처 SUNSTAR / 번역 현석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