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주, 차량 접촉사고시 차량이동 가능하도록

세부주, 차량 접촉사고시 차량이동 가능하도록

교통사고시 도로체증 예방법 발의

차량 간의 접촉사고시 당사자들이 사고 현장을 사진, 스키드 마크, 차량 위치 표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고 사고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사고에 따른 교통정체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통법안이 제의되었다.

세부에서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차량간의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올때까지 사고간 차량들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차량 접촉사고시 차량을 현장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교통사고 대응 시스템이 세부의 교통정체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경미한 교통사고로 생기는 차량 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 의회(Provincial Board)의 한 의원은 사건 당사자가 차량과 사건 현장의 사진 혹은 영상을 찍은 뒤 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교통법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주 의회의 글렌 안토니 소코(Glenn Anthony Soco) 의원은 지난 11월 11일에 있었던 주 의회 정기 국회에서 이 사안에 관한 조례를 제의했다. 소코 의원은 일본 국제 협력기구 및 운수성과의 공동 프로젝트인 도시 교통 시스템의 종합 계획 및 제도적 개발을 인용했다.

종합 계획에 따르면, 메트로 세부 지역에서는 매달 1,235건의 도로 사고가 발생한다. 이러한 교통사고가 세부주 교통 체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소코 의원은 밝혔다. “교통사고의 원인과 상황을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고가 발생한 직후 신속히 차량 체증을 완화할 방안 또한 필요하다,”라고 소코 의원은 전했다. 입안된 법률에 따르면, 사건의 사진 및 영상 촬영은 사건 당사자의 책임이다.

이러한 사진과 영상은 차량의 위치, 양쪽 차량에 가해진 물리적 피해, 도로에서의 차량 위치 및 배치, 차량 바퀴의 위치, 도로에서의 타이어 자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사진과 영상 촬영이 끝나면, 운전자는 차량의 흐름을 더는 막고 있지 않도록 현장에서 차량을 빼야 한다.

만약 사건이 원만히 정리됐다면, 양 측은 서로의 연락처 교환을 하면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양 측은 이 사안을 기록하고 합의하기 위해 교통 수사관을 불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제안된 조례에 따르면 사망과 상해를 포함한 교통사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이 조례가 승인된다면, 이 법을 따르지 않았을 시 최소 1,000페소 최대 5,000페소의 벌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소코 의원이 제의한 조례는 심사를 위해 공익 위원회로 넘겨졌다.


출처 SUNSTAR / 번역 현석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