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부재자 신고
신고기간 : 2019년 11월 17일 ~ 2020년 2월 15일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 시 군의 장에게 제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기한: 2020년 2월 15일 까지
대 상 자 등록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직전 선거(19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변경등록신청
-직전 선거(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해당 명부의 기재 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제 출 처 : 재외공관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전자우편(ovcebu@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 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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