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고용국 (DOLE)는 사업체에 대해 해당 업체에서 해고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근로자에 대한 최종 임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OLE Region7의 살로메 시아톤 (Salome Siaton) 국장은 근로자의 해고 사유와 상관없이 해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최종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해고되거나 해직된 노동자들로부터 이전 회사들이 2~3 개월 이후에서야 마지막 급여를 지급해 준다는 불만을 반복해서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아톤 국장은 해당 내용의 권고안을 이메일을 통해 각 사업체에 전달했다.
“우리는 모든 고용주와 모든 근로자를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할 권고를 갖게 되었다. 근로자가 고용에서 분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는 최종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최종 임금은 고용 종료 원인에 관계없이 종업원에게 지불한 모든 임금 또는 금전적 급여의 합계 또는 총액을 말한다.
최종 임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다.
▣ 직원에 대한 미지급 급여; 노동법 제 95 조에 따라 미사용 서비스 인센티브 휴가 (SIL)의 현금 전환- 해당되는 경우 회사 정책 또는 개인 또는 단체 계약에 따라 남은 휴가, 병가 또는 기타 휴가의 현금 전환분.
▣ 비례 배분 된 13개월 급여; 해당되는 경우 노동법 제 298-299 조, 각 회사 정책 또는 개인 또는 단체 계약에 따른 분리 지불분.
▣ 해당되는 경우 노동법 제 302 조에 따라 퇴직 수당분.
▣ 해당되는 경우 원천 징수 된 세금 초과에 대한 소득세 청구분
▣ 해당되는 경우 개인 또는 단체 계약에 규정 된 기타 유형의 보상분.
▣ 직원에게 반환해야하는 현금 보증금 또는 모든 종류의 보증금.
근로자 요구시 고용증명서 발급 의무화
또한 이번 권고에는 근로자에게 고용증명서를 발급하는 시간적 한계 기간도 명시되었다. 고용주는 직원이 요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고용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는 고용이 종료된 근로자와 고용 중인 직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덧붙여 고용 노동자에게 최종 임금 지급 또는 고용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 DOLE 지사 또는 현장 사무소를 방문해 상담하도록 촉구했다.
출처 Cebudailynews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