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관광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약 2백만 명의 한국 관광객이 필리핀을 방문하였으며 이것은 전체 국가들 중에 필리핀 방문 관광객 수 1위를 차지하였고 2위는 중국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비자 관련 궁금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필리핀 입국 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나요?
○ 관광, 단기 방문 목적으로 30일 내 체류하는 경우: 무비자 입국 가능
- 일반 여권을 소지한 한국 국민은 관광, 단기방문 목적으로 필리핀에 30일 이내로 체류하는 경우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필리핀 이민청은 비자없이 필리핀에 입국하는 한국인에게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9A, 단기방문 비자라고도 함)을 부여합니다.
- 관광비자로 입국하였음에도 학원, 학교에서 학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거나 비자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에 해당되어 추방될 수 있습니다.
○ 관광, 단기 방문 목적으로 30일 이상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59일까지 체류 가능한 비자를 사전에 발급받고 입국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필리핀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이민청에서 비자 연장 허가를 받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번째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 만약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59일을 초과하여 장기간 체류하려는 경우 이민청에서 비자 연장을 하면 더 체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광비자로 6개월 이상 체류한 후 출국 시에는 반드시 출국허가서(ECC)를 발급받아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 단기방문, 관광 외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 관광비자로 입국 후, 이민청에서 목적에 맞는 비자로 변경하거나 특정 활동에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광비자만으로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나요?
○ 필리핀 이민법상 외국인은 관광비자(9A)만 가지고 공부할 수 없습니다. 관광비자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학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리핀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학생비자(9F)로 변경하거나 또는 특별학업허가(SSP, Special Study Permit)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 비자나 특별학업허가 없이 1시간이라도 공부를 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입니다.
○ 학생비자(9F)는 정규 대학과정을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그 외 초중고교나 어학원을 다니려는 학생은 특별학업허가(SSP)를 받아야 합니다.
가. 학생비자(9F)
○ 학생비자의 발급대상은 18세 이상 정규 대학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다니려는 학생입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원(대학부설 어학원 등)을 다니더라도 정규 대학과정이 아닌 경우에는 학생비자가 아닌 특별학업허가(SSP)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학생비자는 각 대학에서 비자발급 절차를 진행하므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입학하려는 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특별학업허가(SSP)
○ 특별학업허가는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학업할 수 있도록 이민청에서 발급하는 허가서입니다. 관광 비자를 소지한 사람도 특별학업허가를 받으면 학업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학업허가의 유효기간은 학원의 경우 6개월이고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며, 학교의 경우 1년이고 해마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 특별학업허가는 필리핀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받은 학원 또는 학교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업을 하려는 학원이나 학교가 필리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기관인지 그리고 특별학업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인지 사전에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특별학업허가는 비자와 별개이기 때문에 특별학업허가와 관계업이 비자의 기간이 만료되는 것도 이민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학업을 하더라도 특별학업허가의 유효기간과 비자의 유효기간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에서 만든 「필리핀 생활에 꼭 필요한 출입국 및 이민 기초상식」을 참고하였습니다.
세부분관은 우리 교민과 우리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대응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부분관 긴급전화 0917-808-3907를 이용하시면 영사 조력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글: 오영훈(주세부분관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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