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리핀 대사관 세부분관, 가족관계 증명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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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 대사관 세부분관

재외국민등록 권고 및 가족관계 증명 서비스 개시

주필리핀 대사관 세부분관은 주세부분관 관할지역인 세부 등 비사야 지역 교민들을 대상으로 재외국민등록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내년 2016년은 제 20대 총선이 있는 해로, 선거 전 우리 교민들이 재외국민으로 등록함으로써 대한민국 유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이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의 주소지 및 연락처를 거주지 관할 공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외국민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이다.

재외국민등록으로 얻는 이점

재외국민등록을 통해, 유사시에 거주지 관할공관으로부터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긴급 연락을 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국내에서의 부동산 등 재산권 행사, 대학 특례입학, 중고교 편입학, 국민연금 수급권자 체류확인, 재산상속시와 기타 은행업무시 활용할 수 있는 등 많은 편익을 누릴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하는 의무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국적자는 제외)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한다.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는 방법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를 같이 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를 갈음하는 자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직접 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본인확인을 위한 (여권사진면, 필리핀입국시 여권최초입국도장면, 현재체류비자면)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공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비스 개시

주필리핀 대사관 세부분관에서는 지난 5월 4일(월)부터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이 가능한 가족관계 증명은 다음과 같다.
가족관계증명서(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일부사항 증명서)
기본증명서(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일부사항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일부사항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일부사항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일부사항 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본인과 본인이 미성년일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로는 발급대상자와 신청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신청서에 발급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 또는 발급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이 있어야 한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소요기간은 신청서 접수 후 3~4일 정도 소요된다.
수수료는 68페소(US$1.50)이다.


■ 주세부분관 032-231-1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