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국가연방수사국(NBI)는 필리핀 정부의 허가 없이 콜 센터를 운영한 일본인과 불법적인 형태로 취업을 한 60여명의 일본인에 대해 형사 고발을 제기했다.
일본인 업체 사장 치바(Chiba)씨는 필리핀 노동법 제 302조 위반에 의해 세부시 검찰에 소송되었다. 일본인 콜 센터 사장 치바씨는 이른바 불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AEP)허가 없이 회사를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치바씨를 포함한 불법적으로 근무한 60명의 일본인들은 지난 9월 11일 바랑가이 IT파크에 체포되었다. 시 재판 법원의 판사 모나릴라 텍숀(Monalila Tescson)은 일본인들에게 수색영장을 발부한 뒤 붙잡았다고 전했다.
일본인들은 불법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했으며 5년간 운영했다고 밝혔다. NBI에서는 JICC가 정식으로 작업허가가 발급되지 않았음을 발표했다. 치바씨는 징역 3년 유죄 판결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 벌금과 3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회사에
또 다른 벌금이 추가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인 치바 씨는 판결 후 필리핀에서 추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Sun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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