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시 '소급 등록 금지'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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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실거주 기간 소급 등록 허용 안되"

지금가지 재외국민등록일에 관계없이 여권상의 입국일에 맞춰 타국 실거주기간을 증명해주던 재외국민등록이 변경된다.

현행 '재외국민등록법'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주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을 실시하여야 하고(제3조 및 제4조), 변경시 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제8조)고 규정(국민의 법적 의무사항)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필리핀대사관 세부분관은 기존의 우리교민이 재외국민등록을 할 경우, 교민편의를 위해 실제 거주기간을 소급하여 실거주 기간에 맞춰 재외국민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오는 8월 1일부터는 편의를 위한 실제거주기간 소급이 허용되지 않고, 법규대로 신고기간 90일 이전까지만 재외국민등록에 적용되게 된다.

이와 관련, 대사관(외교부)은 재외국민등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2016.8.1 부터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허용하지 않을 예정인 바, 필리핀에서 과거 체류한 적이 있었으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필요로 하고 아직까지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우리 국민은 소급 신청 유예기간 내(2016.7.31)에 반드시 신청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소급 재외국민등록 금지'란 '이미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거나, 타국 공관 관할지로 거소지를 옮긴 우리 국민이 과거 거소지 공관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오는 7월 31일까지는 동일 공관 관할 지역내에서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최초 입국일을 증명(여권상 입국 직인 등)할 경우 증명된 날로 최초 입국일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주세부분관에서는 "아직까지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우리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이 우리 국민의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당관에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교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2015.1.22 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국내부동산등기, 재산권행사, 국내학교편입학, 재외국민특례입학 등 필요한 해외거주 사실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