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정부가 세관법의 현대화 및 부패척결에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질적인 세관원들의 불법적 관행과 다른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면세품에 대한 관세 조치, 자국 화폐 유입에 대한 과도한 통제 등 필리핀 세관에 관한 문제는 비단 한국인 입국개 뿐 아니라 타국에서 필리핀으로 입국하거나 수출입에 관계한 외국인들이 하나같이 지적하는 공통된 문제였다.
이에 필리핀 정부에서도 세관에 대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세관 현대화법'을 발효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 TCCP법(1978년 개정)에 반영되지 않은 개정교토협약(Kyoto Convention)의 세관간소화 조치 등 국제적인 관세행정 변화를 반영하고, 필리핀 관세청 조직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30일 아키노 대통령이 기존 세관, 관세법의 개정법률인 세관현대화 및 관세법에 서명한 이후 6월 16일부터 발효되었다.
변경된 내용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 약식신고의 대상이 확대 - 5만 페소 이하의 해당되는 상업성 제품(개정전에는 2천페소 또는 500불로 제한)으로 가격적 가치폭이 확대된 것.
★ 세관신고 기간 변경 - 관세청 통지 15일 이내에 세관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15일 추가연장 가능(개정전에는 30일로 규정), 관세 및 세금 고지 후 15일 이내에 관세 납부를 해야하며(이 기간내에 이의 제기 가능), 관세 지불 후 30일 내 물품 수령 가능(개정 전 15일 이내로 제한).
★ 세관 모든 절차 자동화 - 세관 신고, 평가, 납세, 물품 인도 등 수입 및 수출의 모든 절차에 자동화 시스템 도입되고 이에 따라 세관보세창고 물품의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할 예정.
★ 국가재난사태 선포시, 구호물품 관세 및 세금 감면 - 구호물품은 임시세관 신고, 사전도착, 추가 비용 지불없이 운영시간 내 통관신고, 특수 상황 이외 검사 미실시 등 허용.
★ 관세청 근무자의 근무 조건 변화 - 평가 담당 관세청 근무자는 최대 3년 이상 평가 업무 불가, 관세청 공무원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이번 개정된 세관 현대화법 중 특히 세관 절차의 자동화와 관세청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이 포함된 이번 법안이 발효됨으로써 앞으로 필리핀 세관의 통관 등 업무가 신속해지고 관행적이던 음성 수수거래가 점차 사라져, 투명한 선진형 세관업무가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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