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는 사람이 그랬다... 이민국 단속에 걸리면 통하지 않아
지난해 9월, 마닐라 이민국에서 세부로 특별팀을 파견해 불법체류 일제 단속을 벌였다.
이로 인해, 세부와 막탄에 거주 중인 교민들 사이에, 불안과 긴장이 감돌았다. 혹시라도 부당한 단속을 당하지는 않을까, 부당하게 출국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많은 교민들이 세부에 거주하고 있던 다른 중국계, 러시아계 외국인 체류자들과 함께 불안에 떨었을것이다.
비자와 여권 등 세부에 체류하는데 하등 문제가 없는 이들도 그런 불안한 마음이었을 때, '카더라 통신(확실한 근거 없이 유포된 정보)'을 믿고 1년치를 한번에 연장하면 저렴하다는 등의 정보로 비자연장을 미루고 있던 이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가시밭'이었을 터이다. 워킹비자를 내지 않고 일을 하던 사람, 아이들의 SSP를 발급하지 않고 학교에 보내던 부모, 장기체류로 출국해야 할 시기를 넘긴 사람 등.
이들은 불안에 떨며 생계가 걸린 일터에도 나가지 못하고 식당에 가거나, 식료품점에 들리는 것도 주저하는 등 생활에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다. SNS를 통해 빠르게 정보를 나누며, 어렵게 한번의 단속을 피했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어지니, 해결책을 찾아나서려고 편볍적 또는불법적으로 비자 등의 문제를 처리하려 하기도 했다.
K씨는 작년 9월, 자신의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비자연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는 사이에, 이민국 단속이 나온 것을 알게 됐다. K씨는 영어가 능통한 편이 아니라, SNS에 의존해 가며 숨어살다시피하며 몇 주를 보냈다.
J씨는 워킹비자를 진행하는 과정에 해당 회사의 서류상의 문제가 발견되어 마닐라에서 세부로 워킹비자 서류 일체가 돌아오는 상황에 놓였다. 워킹비자가 될 것이라 믿고 출국하지 않고 있던 J씨는 이미 장기체류 중인 상태라, 혹시라도 단속에 걸리면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됐다. 워킹비자 발급 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장기 체류 중인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할 자신이 없는데다, 혹 설명을 한다고 해도, 이건으로 붙잡히면 연고도 없이 집에 혼자 남을 아이들이 걱정됐다.
L씨는 '카더라 통신'을 믿고 비자연장을 하지 않고 브로커를 통해, 출국하고 입국한 것처럼 처리했다. 그런데 이민국 시스템이 전산화되면서 입출국 스템프는 찍었으나, 전산 기록에 해당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불법적으로 비자연장을 한 것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례는 더 많을 것이다. 지난 3월 11일에 열린 한인회 정기 이사회 보고에서, 명예영사로 일하고 있는 신대윤 부회장의 사건사고 보고에서도 가짜 스템프 건이 2건 접수되었다고 알렸다. 이와 같은 사고의 주인공이 되지 않이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먼저 이민법을 이해하고 합법적으로 비자 연장을 비롯한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비자 연장에 관한 업무를 여행사에 맡기거나 한인회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먼저, 영수증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민국에서 발행된 영수증이 제대로 첨부되었는지, 스템프가 제대로 찍혔는지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법적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이와 관련한 업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여행사(합법적으로 비자 관련 업무 퍼밋이 있는) 또는 한인회 등을 통해 일의 순서를 바로 파악하는 게 좋다. 또한 K씨와 J씨의 경우는 막연하게 불안에 떨고 있던 경우로, 법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한인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법률 상담 서비스 등을 받아 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의 대부분이 외국인 신분이고, 이들에 대한 법령이 있다면, 그 법령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며 어떤 법령 아래, 어떤 규제와 제한을 받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제대로 이민법을 알면 무조건적인 불안에 떨며, 자신이 처한 문제적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몰라 쩔쩔매며, 집으로만 숨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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