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P발급 기관만 적용 된다
최근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에서 1~2개월 단위로 세부지역에 단기어학연수르르 오는 학생들이 증가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국학생이 많아지는 시점을 노려, 지난 4일 이민국의 타깃(?) 단속이 실시되어 논란이 되었다.
이날 단속을 당한 학원은 정식 인허가를 갖춘 학원이었지만, 첫째 일반적인 근무시간이 아닌 오후 8시 학원에 들이닥친 점과 둘째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민국 관계자에 따르면 '제보를 통한 단속'이란 점에서 논란이 되었다.
다행이 해당 학원의 이민국 단속은 큰 피해 없이 무마되었지만, 앞으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학원 등에 대한 불시적 단속에 대비한 적법한 자체 점검이 요구된다.
SSP 적용은 발급기관에만 한정적
이번 헤프닝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짚어보아야 할 점은 SSP의 적용범위이다. 기본적으로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SSP를 발급받은 경우, 대부분 이에 따른 수업보충이나 영어공부를 위해 사설 학원에서 일일 1~2시간의 보습수업 받는 것에 대해 SSP의 적용 여부를 간과하고 지나쳤다.
하지만 이민국의 SSP 담당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SSP는 SSP를 발급한 기관에서만 수업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만약 과외 공부(Study)를 위해 다른 기관에서 수업을 받는다면 수업시간의 비중에 관계없이 수업기관(학원)에 대한 별도의 SSP를 발급해야 적법한 상태를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9G 비자, 은퇴비자를 소지한 부모에 포함된 학생의 경우(학교에서도 SSP발급이 필요치 않은 경우)는 학원 등을 통한 보습 혹은 영어 수업에 자유롭다.
어학원도 유학생 입국과 동시 SSP 발급해야 위법 논란 피할 듯
또한 이번 상황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SSP의 발급 시기였다. 대부분 어학원들이 통상적으로 필리핀 입국후 30일이 지난 체류비자 연장 시기에 SSP를 함께 신청하고 있었는데, 이과정도 위법 사항이라는 것이 이민국 관계자의 전언이다.
공부를 목적으로 어학원을 찾은 학생은 입국과 동시 SSP 발급 신청을 해야만 합법적인 상황에서 영어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학생과 어학원 모두 SSP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대응을 통한 유비무환 자세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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