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탄공항 세관직원, 현금갈취・절도로 기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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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I는 막탄 세부 국제공항(MCIA)의 세관 직원 발리소(Barliso)를 지난해 4월 일본인 변호사에게서 15만9천엔(추정- USD 9,000이상)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leanor Tayad-de Mira의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을 확인하고 나서 모든 금액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피고인(Barliso)는 당시 세관직원으로 2년동안 일해 왔다.

NBI측에서는 ALMC법률(개인적으로 $10,000을 소지하고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을 알고있던 피해자 야수마사 타카하시(Yasumasa Takahashi)에게서 세관직원이었던 발리소가 현금을 갈취했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2015년 4월 4일 오후 6시 40분경, 일본에서 막탄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타카하시씨는 현찰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유로 세관에서 연행되었다. 사업을 하는 타카하시씨는 당시 세관직원 발리소에게 통역자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다. 피해자는 당시 소지하고 있는 총금액이 USD 10,000의 허용 기준에 적합하다고 주장했지만, 세관 직원은 159,000엔 상당의 현금을 압수했다.

발리소는 그 당시, 공항 ID를 지니고 있었지만, 입고있던 자켓에 가려져 신분 확인이 어려웠으며, 타카하시 씨의 ID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발리소는 압수한 현금에 대해 어떠한 영수증이나, 압수 근거에 대한 자료를 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발리소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자신은 사회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 정부 직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NBI 관계자에 따르면 발리소 씨는 절도 및 갈취 혐의로 법원에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SUN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