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행시, 입국자 '휴대품 통관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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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면세한도금액과 신고사항

필리핀은 특정 면세한도액이 없어,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일부 허용하는 물품(담배2보루, 주류1리터 이하 2병)을 제외하고는 모든 물품에 필리핀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는 외국(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신고서에 물품명, 수량, 총 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제도(Cash Bond)

필리핀 관세법(105조)에 일시반입물품 면세통관을 위한 제도(보증금 제도)가 규정되어 있어 필리핀 여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제도는 필리핀의 일시반입물품 면세통관을 위한 유일한 제도로 납부할 제세(관세,부가세 등)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불하고 재반출시 반환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동일 물품을 여러 개 반입하는 등 개인용 휴대품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보증금 제도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공항 보증금 제도 이용절차

①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 5번 항목에 YES를 표시하여 세관(Declaration Counter)에 제출합니다.
* 보석, 전자제품 및 기타수입물품을 휴대하였는지 여부 (Are you bringing in jewelry, electronic goods and other imported articles?)

② 세관직원의 안내에 따라, 재반출 확약신고서(Re-exportation Commitment)를 작성한 후, 납부할 제세(관세, 부가세 등)의 1.5배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여 물품 휴대 후 입국합니다.
* 보증금은 현금(Cash)만 가능하나, 페소화 및 미국달러화도 가능합니다.
* 보증금 액수 예시, USD 1천불 가방의 경우 : USD 400불 전후가 됩니다.

[필리핀 공항 출국 시]
③ 출국 보안검색 전에 세관 물품확인 창구(BOC 카운터)를 찾아가서 세관직원의 확인 안내에 따라, 재반출 물품의 현품 검사를 받습니다.

④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면, 세관직원의 안내에 따라 세관 출납창구(Cashier 카운터)로 이동하여 기 납부한 보증금을 환불 수령합니다.



필리핀 여행자 통관정보

★ 주류 : 2병(1리터 이하)
★ 담배 : 궐련 400개(20Pack) 또는 연초 2통
★ 향수 : 개인사용 용도 일정양

★ 면세한도액(일반면세기준)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 및 면세품 반입관세부과 원칙
- 단, 자진신고 물품에 대해 제세상당의 1.5배에 상당하는 보증금(Cash-bond deposit) 지불 후 반입가능하며, 출국 시 세관에 물품을 보여주고 지불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

★ 외국환신고
필리핀 페소(Peso)화 : 10,000페소를 초과하는 반출입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외화, 수표 기타 유가증권 : 가액이 미화 10,000불 초과시 관세청직원 또는 필리핀 중앙은행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위반 시 압수 및 행정조치, 벌금, 형사조치 가능.

★ 의약품
의약품 반입 시 반드시 소지자 본인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하여야 함.
처방전은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약품명 수량이 명시되어야 함.

★ 동,식물류
동물, 어류, 식물 또는 그 부산물(육류, 계란, 조류, 과일 등)은 필리핀 보건부 검역청의 검사를 통해 검역 관련 공문서(반입허가 또는 승인) 필요.
희귀동물은 환경자원부에 의해 반입이 제한.


<자료 제공 : 주필리핀 대사관 세부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