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술루 군도 및 잠보앙가 여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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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부는 필리핀내 일부지역(필리핀 술루 군도 및 잠보앙가 지역)을 자국민의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해당지역에 대해 우리국민의 방문, 체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고의로 무단 방문시 법적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

대한민국 여권법 제 17조 제 1항 등에 의거,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특정 국가나 지역의 방문 또는 체류를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국가 및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단 동법 제 17조 제 1항 단서 및 동 시행령 제 29조 등에 의거 영주 목적, 공익 취재,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공무, 기업활동 등을 위한 경우네는 안전 대책 등이 구비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 여권 사용허가를 받아 방문, 체류가 가능하다.


■ 문의 : 주세부분관 032-231-1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