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세부 입국시 소지할 수 있는 페소 금액
"오직 1만 페소 (25만원 상당) 입니다"
필리핀 입국시 사전 신고없이 페소화를 10,000페소(25만원 상당) 이상 지참하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10,000페소 이상의 페소화를 가지고 세부에 입국하다가 세관에 적발될 경우 압수되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지난 12월 어학연수 겸 세부를 찾은 학생이 사전 정보 없이 100,000페소의 현금을 보유하고 세부에 들어오다가 세부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세관에서는 90,000페소의 현금을 압수하려 하였고, 학생은 바로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세관과 주세부분관 관계자 측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여 입국승인 스탬프가 찍혀있기 때문에 학생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관직원들은 비공식적 협상을 통해, 현금압수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40,000페소를 압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주었다합니다.
주세부분관의 관계자 역시 세관에서 곤경에 처한 학생과 직접 연락을 취하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사안이 명백한 불법이어서 도움을 줄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고 전합니다.
미화나 외국환이 미화 10,000불 가치(1천만원 이상)까지 반입 가능한데 비해 페소화의 반입 금액이 너무 적은 까닭에, 많은 입국객들이 페소화 보유액에 대해 혼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공항 세관 직원들이 최근 관광객을 비롯한 입국을 대상으로 외국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민여러분께서도 세부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친지들에게 '페소 제한금액'을 미리 알려, 세부 입국부터 안타까운 상황을 겪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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